본인은 나이가 26세 여성입니다. 본인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12세)때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을 하시고, 그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쭉 살아오다가 본인은 얼마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모와는 연락이 되지않아, 그동안 친모의 상황이 궁금했는데, 얼마전 동 사무소가서 호적초본(말소, 제적포함)을 떼어보니 친모에 대한 주소라던가 연락할 수 있 는 방법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럴 경우엔 친모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는 지요? 현재 아버지나 새어머니께서는 친모와의 연락을 원치 않으시기 떄문에 혼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이 되어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가 아닌 자녀가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친어머니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0항은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신청할 때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제5항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 제2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증명서에 출생과 사망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먼저 질문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친어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이 증명서는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친어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되므로 친어머니의 주소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직계혈족이므로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를 청구해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은 질문자 본인이 하는 것이어서 아버지나 새어머니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친어머니가 재혼해 다른 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을 막거나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해 둔 경우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도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면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할 때 연락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사유는 사실대로 적으세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주소를 알게 되더라도 갑자기 찾아가기보다 편지로 먼저 뜻을 전하면 친어머니도 마음을 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은 연락 목적에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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