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하루 수입이 20만원으로 pc방 운영하다 8월25일자로 구속되었구요. 세 명이 동업을 하다가 다른 이들은 전과가 있고 남편만 전과없고해서 혼자 영업한 걸 로 되어 있답니다. 9월15일 보석되는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했답니다. 사례금 900만원 드리구요. 근데 보석은 되지 않았습니다. 9월21일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문의 드릴께요. 1. 동업자 두명이 뒤를 봐주기로하고는 지금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는데 억울하거든요. 이럴 경우 동업자들을 상대로 방법이 있나요? 2. 15일 조건부 보석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석 사례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보석이 될 수 있는지 보석된다면 얼마를 돌려 받아야 되는지요? 3.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데 집유나 벌금으로 판결될 가능성은?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의 영업을 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검찰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길 바랍니다.
한편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보석 조건부로 하였는데 보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변호인으로부터 보석 사례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남편이 초범이며 동일전과가 없고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