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는 한국에서 낳고 둘째 아기를 미국에서 가졌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RH-A형인 겁니다. 이럴 경우 첫 임신 당시 ○○주사를 맞았어야 하는데 전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잘못해서 (RH+로 나옴) 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하는 소리가 첫아이 때 ○○주사 맞지 않았으면 둘째부터 가망이 아예 없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첫 출산 당시 병원이 혈액형을 잘못 검사해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잘못과 지금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기록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병원과의 진료계약을 근거로 할 때에는 제390조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그로 인해 추가로 든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첫째, 첫 출산 때 병원의 혈액형 검사 결과가 실제로 잘못되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때문에 필요한 주사를 맞지 못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인지입니다. 셋째, 둘째 아이를 갖기 어려워진 것이 그 때문인지입니다. 미국 병원의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한국 병원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게 번역해 두세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제22조 제2항은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첫 출산 때의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계셔서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 가족,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추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이 신청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소송을 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고, 제8항에 따라 병원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순서를 정해 진행하세요.
소송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첫 출산 시점과 미국 병원에서 설명을 들은 날짜를 확인해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조정이든 소송이든 의학적 판단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미국 병원 의사에게서 원인에 대한 소견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