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모니터에만 압류 딱지가 붙었는데 컴퓨터 본체도 압류된 건가요?

Q

보증채무로 집에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차압스티커를 컴퓨터용 모니터에만 붙였는데 그런 경우엔 컴퓨터본체까지 해당하 는건가요? 모니터랑 본체는 연결되 있구요. 다른건 비싼 게 없는지 그것만 제가 없을 때 붙이고 갔 더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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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표시가 모니터에만 붙어 있다면 모니터가 압류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체까지 압류되었는지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에 압류물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니터와 본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체도 당연히 압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표시를 떼거나 물건을 옮기지는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밝히도록 하며, 제9조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관이 집행기록을 볼 수 있게 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내주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압류 스티커는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는 표시이므로, 스티커가 붙은 모니터는 압류된 물건입니다. 본체는 조서의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조서에 모니터만 적혀 있다면 본체는 압류물로 보기 어렵고, 컴퓨터 일체처럼 본체까지 포함해 적혀 있다면 본체도 압류물로 다뤄질 수 있으니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없을 때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조서 등본을 신청해 압류물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참여자도 적히므로 누가 참여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89조 제3항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받은 통지서도 챙겨 두세요. 압류된 물건이 질문자 소유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것이라면, 그 가족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에 잘못이 있거나 압류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를, 제13호는 학교 등에서 쓰는 학습용구를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합니다. 컴퓨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쓰임새에 따라 판단됩니다. 압류된 물건은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와 사건 정보를 확인한 뒤, 보증채무를 갚을 방법이나 분할 변제를 채권자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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