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대신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모니터를 가져왔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Q

성인 pc방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가 물품대금(70~80만원정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성인 pc방 사장이 물품대금을 망해서 주지 못하겠다고 물건을 가지고 가든지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성인 pc방에 있는 모니터 5개를 가지고 왔습 니다. 그런데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참고) 성인 pc방는 문이 열려 있었고 현장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사장은 없음) 그리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 와중에 사장님한테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전화를 하고 저에 게 물품대금 빌려준 사람에게 모니터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장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절도로 고소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장와이프에게 물건을 다른 사람이 싣고 벌써 다른곳으로 갔다고 말을 하였고 지 금은 나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어서 물건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를 하고 1,2시간 뒤에 pc방으로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pc방에 가보니까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변호사선임하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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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에 반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장이 실제로 물품대금 대신 모니터를 가져가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면 절도죄가 되지 않지만, 그런 동의로 볼 수 없다면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더라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장의 말이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보고, 약정에 따라 물건을 넘겨 달라고 할 권리가 있더라도 가져갈 당시 점유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절도죄가 성립하며, 그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금을 갚지 않으면 굴삭기를 회수해 가도 좋다는 각서를 받은 사안에서도, 그것만으로 실제로 점유를 빼앗아 가져가도 좋다는 뜻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이 물건을 가지고 가든지 법적으로 하라고 한 말이 실제로 모니터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이었다면 점유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판례 기준에 따라 절취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못 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반발에 불과했다면 동의가 없었던 것이어서, 위 판례에 따라 대금 채권이 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나가면서 사장에게 전화로 알렸고 그때 사장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고, 사장의 아내가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것은 물건을 가져간 뒤였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갈 당시 PC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장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가져가는 것을 막았는지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장이 그 말을 한 날짜와 방법, 통화 기록과 문자, 당시 PC방에 있던 사람들, 납품 내역과 받지 못한 물품대금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모니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위도 물어볼 수 있으니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사장과 대금 정산 방법을 다시 협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과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 정할 수 없으니 상담할 때 확인하세요. 고소가 접수되었으므로 조사 일정에 맞춰 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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