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네 명이 찾아와 어머니를 폭행,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도 죄가 되나요?

Q

이웃 네분의 어머니 폭행건으로 상담드렸었는데요. 넷 중 두분은 신체적 상해를 가했고, 나머지 둘 중 하나는 욕설과 폭언, 한 명은 잘못했 다고 빌라면서 위협했다는데요. 조사관말로는 신체적폭행을 행사한 사람만 죄가 되고 나머지 따라와 위력을 행사한 사 람 둘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머니는 혼자 저희 집에서 네 분한테 당했는데도요. 일대일로 찾아온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네 명이 동시에 찾아와 한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담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나요? 통상 죄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친할 때 둘이서 나눴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해서(그것도 훨씬 부풀려서 요) 명예훼손을 시켰다며 주장하는데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저흰 3주 진단이 나왔고 상대쪽은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만 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나을까요?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상대방도 청구하겠지만 우리가 더 많이 나올것 같은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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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여럿이 함께 찾아와 위협과 욕설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범행했다고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되고, 둘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쟁점이고, 손해배상은 함께 가해한 사람들에게 연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상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폭행죄와 협박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찾아와 둘은 때리고, 한 사람은 욕설을, 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빌라며 위협했다면, 처음부터 함께 행동하기로 했는지와 각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공동 협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설명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네 사람이 함께 온 경위와 각자의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고 목격자나 녹음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위협했다면 위 법률이 정한 주거침입이, 잘못했다고 빌라며 위협해 실제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둘이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상황에서 전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어머니께서 전한 말의 내용과 상대를 정리해 대응하세요.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게 하고,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치료비와 입원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상해죄 등의 유죄판결 때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더라도 서로의 책임은 각각 따져지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하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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