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무단횡단 피해자 합의금 1500만원이 적정한가요?

Q

남편이 생계를 위해서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던중에 사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무면허였고 보험 또한 안들었습니다. 당시 신호는 직진신호였고 피해자는 신호위반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경찰분께서 피해자께 왜 무단횡단을 하였냐고 한소리를 한 적 있습니다. 피해자는 장애인으로써 다리를 원래 절룩거렸고, 직업은 딱히 없었으며 제가 알기론 하 루 벌어 먹고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뼈가 으스러져 수술을 받았고 전치 14주 나왔다고 피해자 가족한테 들었습니다. 진단서를 못봐서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족은 재수술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1500만원을 제시하였고 분할상환은 안되며 일 시불로 1500만원만을 가져와야 합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건 합의금이 1500만원이 타당한지와 합의금을 더 낮출순 없는 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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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적정한지는 법이 정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후유장해, 위자료를 더하고 피해자의 과실만큼 빼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한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남편분은 무면허로 운전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7호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배상액은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줄입니다. 신호를 지키며 직진했고 피해자가 신호위반 무단횡단을 했다면 피해자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면허였다는 점과 전방 주시 여부는 남편분 쪽 과실로 따져집니다.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적었다면 일을 못 한 손해도 그 수준에서 계산되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확인한 뒤 금액을 다시 산정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보험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보상한 금액만큼 남편분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부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은 합의금에서 빼야 한다는 점도 협상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낮추려면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 과실과 이미 받을 보상을 근거로 금액을 제안하십시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에 재수술비가 포함되는지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전치 14주라는 말은 가족에게 들은 것이므로, 합의에 앞서 진단서와 수술 기록,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가족이 일시불만 고집하더라도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서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으로 가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고 형사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금액 조정과 함께 합의 자체를 성사시키는 데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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