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때 건넨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폰 명의도용,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예전에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거기 일하는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달라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줬는데 1 년이 지난 일주일전 요금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제 명의로 6개나 가입이 되어있더군요. 이미 2개는 직권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지점을 방문해서 명의도용신고를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명의도용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고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당시 휴대폰 판매점 사장님에게 연락을 수도 없이 했으나 연락두절상태고 정말 답답합 니다. 혹시 그 사장이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제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비용은 드는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제 가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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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르바이트 서류로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질문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질문자는 자신이 맺지 않은 계약의 요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명의도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 알리라고 한 만큼, 경찰에 고소해 누가 가입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판매점 사장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고소와 통신사에 대한 이의, 분쟁조정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8호의2)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나 몰라라 하더라도, 그 직원이 판매점 일과 관련해 받은 서류로 개통했다면 사장에게도 제756조에 따른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고소장을 직접 써서 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수사로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통신사에 내고 요금 청구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므로, 연체로 생긴 불이익 같은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통신사가 요금을 계속 청구하면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금 독촉장, 통신사에서 받은 가입 내역과 가입신청서 사본, 아르바이트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넨 경위, 사장과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모아 두세요. 아직 해지되지 않은 회선은 통신사에 명의도용 이의를 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곳에서도 명의가 쓰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미 직권해지된 2개 회선도 미납 요금이 남아 있다면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장에는 사본을 건넨 날짜와 상대 직원, 가입된 회선과 가입일, 독촉장을 받은 날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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