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명령, 노동부 확인서와 실제 금액이 달라도 받을 수 있나요?

Q

체불임금+퇴직금으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노동부 가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구요. 허나 서류상 체불임금이 많이 틀리게 발급을 해줘서 이 금액이 아니라 했지만 담당 감독 관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회피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구 실제 받을 금액 그것두 사장이 직접 자필로 체불임금잔액을 계 산해준 것이 있어 그 자료를 내밀었죠. 그랬더니 노동부서류는 중요치 않다 실제사장이 자필로 써준 게 있으니 그걸 접수 첨부 하라구 해서 양식에 기재하구 자료로 제출해서 접수했습니다. 송달료 인지대두 냈구요. 혹 몰라서 가압류까지 해놓으려구 등기부등본까지 떼었고 접수할려고 하는데 무료법률공 단은 공짜로 해준다 해서 수수료 좀 아껴볼까 해서 그곳에 갔죠. 거긴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접수를 대행해준다 구 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서 접수한 것처럼 노동부서류상 금액이 잘못되었다 사장이 자필로 써 준 체불금액자료가 있으니 이걸로 접수 해달라 했지만 노동부서류가 우선이라구 하더라구 요. 그걸 근거로 판결이 우선이라구 하구요.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난다면이야 상관없지만 280만원가량 크게 차이가 나니 괜히 공짜 좋아하다 280을 날릴 경우가 생긴 거 같아요. 법원에선 역시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서류는 전혀 개의치않구 됐다며 접수서류에서 제외 하더라구요. 대신 사장 주거지 구청 가서 집살 때 냈던 취득센가 등록센가 납부한 서류를 떼오라구 했어요. 그거 귀찮구 수수료 나가는거 아까와 무료법률공단 갔더니 너무 너무 후회가 되요. 법원에서 접수했음. 잘 처리가 되어갈건데 이 사건은 제 신랑일입니다. 너무 바빠서 아내인 제가 대리인으로 사방팔방 알아보고 뛰어다니구 서류접수하구하는건 데 법원에서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서류상 체불임금과 참고로 같이 접수했던 사장 자필 계 산된 체불임금과 왜 차이가 나냐고 물어봤나 봅니다. 일에 바빠 전화두 제대로 못받구하다보니 일단 보류하자 보류해놓으라 했다라는 겁니다. 맙소사. 그러면 지급명령서 그것만으로도 신랑 체불임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 서류마져두 모두 보류가 되는건 아닌지 그럼 안되는데 사장집두 지금 매매를 할려구 내놓은 상태거든요. 빚을 갚으려 내놓은건지 다른 목적으로 집을 팔려구 하는건지 몰라서 걱정이 태산같거든 요. 실제 받을 체불임금이 1,42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에겐 큰 돈입니다. 지급명령서만이라두 어케 처리가 되었음 합니다. 그리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노동부에다 다시 금액이 이게 아니라구 수정해서 발급을 의뢰해두 되나요? 헌데 그건 안해줄꺼 같더라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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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보류'하라고 한 것이 가압류 신청이라면, 이미 접수한 지급명령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노동부 확인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사장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집이 팔리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를 서둘러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5조 제1항은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을 각하하고,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도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금액 차이에 대한 법원의 물음은 청구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이 직접 써 준 계산서가 실제 금액의 근거라는 점과 노동부 확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짧게 정리해 내세요. 법원 연락에 답하지 않고 두면 청구의 전부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남편이 직접 법원에 연락해 보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확인서는 제462조가 정한 지급명령의 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서류를 접수에서 뺀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계산서 금액 중 일부만 근거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만 지급명령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집이 팔리면 집행할 재산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므로, 사장 자필 계산서와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가압류는 집이 팔리기 전에 해 두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보류 상태를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확인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장 자필 계산서와 근무 기록을 내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명령과 가압류는 법원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법률구조기관이 확인서 금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그 기관의 지원 기준일 뿐, 법원이 지급명령을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연락은 신청인인 남편에게 가므로 연락이 닿는 번호를 법원에 알려 두세요. 사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금액을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계산서 원본, 급여 내역, 근무 기간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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