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05.2.15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내용은 아버님 차량이 재산목록이고 채무는 차량 할부금, 전화세(아버님 명의), 자동차세(아버님 명의)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 후 각 채무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몰라서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정승인을 제가 했습니다. 주채무자인 큰형이 3째형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카드를 명의 도용을 해서 구치소 수감되 었고 이런저런 일로 큰형이 정신없어서 채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 다. 어머님도 그 카드를 만들 당시 연세가 있고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어서 큰형 맘대로 연대 보증을 세워서 지금와서 그 내역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한도에서 재산목록과 채무내역을 적어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큰형이 나오고 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카드 연대보증을 섰다고 애기를 해 서 어머님 개인 파산/ 면책에 추가해서 넣어서 어머님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채무를 모르는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판결 나고 1년후 한국자산관리공단(몰랐던 채무, 이번에 소송장 온 곳) 에서 몇 번의 채무변제문 왔었습니다. 그데 저희가 그것을 실수로 간과해서 채권자측에 아버님이 한정승인 받았다는 것을 알리 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06.7월달에 소송장이 왔습니다. 소송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카드와 ☆☆캐피탈 채무를 가지고 있고 ○○카드 주채무는 저희 큰형님이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연대보증으로 되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은 아버님 차량으로 해서 큰형이 대출을 받았다고 함. 그래서 이 채무를 아버님 단순상속으로 해서 11/2분으로 상속하라고 함.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몰랐던 채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군데를 알아보고 해서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어머님은 개인 면책을 받았고 큰형을 뺀 나머지 3형제는 한정승인을 받았 다고 해서 선정인 제출서와 답변서 써서 냈습니다. 그 후 늦었지만 공고를 2개월간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채무회사에 한정승인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질문> 1. 지금 저희 과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 받은 것이 인정되나요? (이번 재판의 어느정도의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2. 변론기일 2006.10.12로 잡혔고 그쪽에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상태 입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3. 만약 재판결과가 아버님 재산이 아닌 저희가 갚아야 한다면 지금 둘째형님 앞으로 집 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 들어가나요? 아니면 원고측하고 합의해서 분할내지 일시불 갚을 수 있는지? 4. 어머님이 개인면책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