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공고를 늦게 했는데 상속채무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될까?

Q

"사건개요" 2005.2.15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내용은 아버님 차량이 재산목록이고 채무는 차량 할부금, 전화세(아버님 명의), 자동차세(아버님 명의)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 후 각 채무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몰라서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정승인을 제가 했습니다. 주채무자인 큰형이 3째형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카드를 명의 도용을 해서 구치소 수감되 었고 이런저런 일로 큰형이 정신없어서 채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 다. 어머님도 그 카드를 만들 당시 연세가 있고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어서 큰형 맘대로 연대 보증을 세워서 지금와서 그 내역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한도에서 재산목록과 채무내역을 적어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큰형이 나오고 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카드 연대보증을 섰다고 애기를 해 서 어머님 개인 파산/ 면책에 추가해서 넣어서 어머님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채무를 모르는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판결 나고 1년후 한국자산관리공단(몰랐던 채무, 이번에 소송장 온 곳) 에서 몇 번의 채무변제문 왔었습니다. 그데 저희가 그것을 실수로 간과해서 채권자측에 아버님이 한정승인 받았다는 것을 알리 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06.7월달에 소송장이 왔습니다. 소송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카드와 ☆☆캐피탈 채무를 가지고 있고 ○○카드 주채무는 저희 큰형님이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연대보증으로 되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은 아버님 차량으로 해서 큰형이 대출을 받았다고 함. 그래서 이 채무를 아버님 단순상속으로 해서 11/2분으로 상속하라고 함.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몰랐던 채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군데를 알아보고 해서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어머님은 개인 면책을 받았고 큰형을 뺀 나머지 3형제는 한정승인을 받았 다고 해서 선정인 제출서와 답변서 써서 냈습니다. 그 후 늦었지만 공고를 2개월간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채무회사에 한정승인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질문> 1. 지금 저희 과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 받은 것이 인정되나요? (이번 재판의 어느정도의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2. 변론기일 2006.10.12로 잡혔고 그쪽에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상태 입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3. 만약 재판결과가 아버님 재산이 아닌 저희가 갚아야 한다면 지금 둘째형님 앞으로 집 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 들어가나요? 아니면 원고측하고 합의해서 분할내지 일시불 갚을 수 있는지? 4. 어머님이 개인면책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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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손해배상 책임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심판문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38조는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채무를 몰랐던 사정과 상관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면 법원은 보통 아버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라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공고가 늦은 점은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봤을 때 배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큰형님은 상속분만큼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답변서를 이미 냈다면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고,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 목록, 늦게 한 공고의 증빙, 어머님 면책 결정문을 준비서면과 함께 내십시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주장 정리가 어렵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채권자는 금전채권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인 고유의 재산인 둘째 형님의 집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고와 분할 상환 등을 합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넷째 물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예외라고 정합니다. 제567조는 면책이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머님이 ○○카드 보증채무를 목록에 넣어 면책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면책됩니다. 참고로 늦게라도 공고를 하고 알게 된 채권자들에게 심판문 사본을 보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 아버님 상속재산인 차량을 처분하거나 그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일은 피하십시오. 상속재산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마음대로 처분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상속재산 한도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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