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아버지 명의 땅을 상속받아 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앞으로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1972년 경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 를 하려 합니다. 아버님은 94년에 돌아가셨으며 이 토지를 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상속 절차를 받아야 하며, 등기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도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사에 문의하였더니 일단 유산상속을 해야하며 강원 법원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네요. (돌아가신 아버님 사망 신고서, 호적 말소 등 서류)를 가시고요. 아울러 등기가 안되어 있는 땅을 찾아준다는 시기가 언제까지 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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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앞으로 토지대장이 있고 등기가 아예 없다면,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땅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땅을 상속인이 조회하는 근거 조항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제1003조는 배우자를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호는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토지대장에 아버지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 다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옮겨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인이 제65조 제1호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초의 소유자이고 아버지가 그 상속인으로 옮겨 적힌 것이라면 같은 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되고, 다른 사정으로 옮겨 적힌 것이라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위는 토지대장의 변동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나 다른 자녀가 있었다면 모두 공동상속인이므로, 질문자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려면 제1013조에 따른 분할 협의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뒤 돌아가신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하므로, 땅이 강원도에 있다면 그곳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법무사가 강원 지역 법원에서 확인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인 첨부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2호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 조항에 신청 기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명의의 다른 땅이 있는지도 함께 조회해 보세요. 등기할 때 따르는 세금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토지대장 변동 내역과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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