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낳아 엄마 쪽에 올린 아이를 아버지 자녀로 올리려면?

Q

저는 23세 남자입니다. 제가 20살때 아기를 낳았는데 사정상 아이엄마의 호적에 아이가 입적되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도 되어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친자로 물론 아이는 제 자식이 맞구요. 저희가 혼인 신고를 해야하는데 잘 몰라서 말이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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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질문자분의 친자라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지 신고가 되면 아이는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면 아이는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지금은 이 절차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합니다. 민법 제855조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59조제1항은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인지는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친자라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법 제55조제1항은 아버지가 인지할 때 신고서에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인지 전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와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아이의 성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 아이가 엄마의 성을 쓰고 있다면, 인지 뒤 아버지 성으로 바꿀지 그대로 둘지를 두 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제4항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인지 신고를 하실 때 아이의 성과 친권자를 어떻게 할지 두 분이 미리 합의해 두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혼인신고까지 하실 계획이라면 제855조제2항에 따라 아이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므로, 혼인신고와 인지 신고를 어떻게 진행할지 신고하는 관청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뒤의 관계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민법 제909조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혼인하면 아이에 대한 친권도 함께 행사하게 됩니다. 또 제781조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에 정한 성을 나중에 바꾸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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