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건물은 본인(큰아들) 명의 대지는 아버지 (사망)명의 대지를 소유권 변경을 해야하 는데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필요한지요(현재 거주중임)? 아님 건물지을 때 본인에게 전체를 상속한다는 유언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대지를 큰아들 한 사람 앞으로 옮기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동의가 빠진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로 전부 물려주겠다고 하신 것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이 아니라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대지를 큰아들 단독 명의로 하는 분할협의를 하려면 위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큰아들이 그 집의 건물 소유자이고 지금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대지가 큰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건물을 지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위 5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것도 갖추지 않았다면 제1060조에 따라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위 판례에 따라 생전에 분할방법을 정해 둔 것으로도 상속인들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처럼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서가 남아 있다면, 그 유언서의 내용과 방식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1013조 제2항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제269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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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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