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분양처럼 계약해 실거래 신고가 늦었다면 건축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Q

올해(2006) 4월 3일 모분양사무소에서 상가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쓰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중도금 시기에는 중도금을 냈으며(4월말), 잔금에는 잔금을 모두 냈습니다(5월10일). 상가는 등기 이전되어 이제 제가 등기권자가 되었습니다(6월1일). 이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양절차에 따라서 분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9월 5일 저는 모든 것을 알고 말았습니다. 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매매계약후 실거래가 신고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분양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된 건물은 제가 계약하기전인 3월 30일에 사용승인(준공검사)이 완료되었었 습니다. 원래 분양이란 사용승인(준공검사)이전에 하는 것인데 피분양자인 저에게 속이고 분양하 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분양사업자가 속인 댓가는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분양하다가 준공검사가 나 오면 분양을 중지하고 매매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미분양분이라는 것이 탄로나게 되고 그러면 값이 떨어질 게 뻔하기에 속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준공검사 경료 여부를 모른 채 분양인줄 알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실 제로 법무사가 등기하면서 6월 1일에 구청에 신고함) 지연신고로 과태료 350만원이 나 온 것입니다. 원래 분양이란 사용승인이전까지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로 정해서 거래안전성을 확 보하는 것인데 사용승인이후에도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서 분양계약서에 계약을 하도록 하고 마치 분양하는 것처럼 일을 진행한 건축주는 저에게 사기를 친 것 아닌가요? 그렇기에 저는 현재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 미분양될 것을 분양가로 사게 되는 결과를 빚게 하였으니 건축주를 사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또한 건축주는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자로 되어서 3 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현행법으로는 분양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므로, 분양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주를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도 이 법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건축주가 무엇을 속여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그 법률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적용하고, 제10조 제1항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건물이 3월 30일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고 계약은 4월 3일에 했다면 이 계약에는 분양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0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 신고 대상이고, 분양계약이었더라도 현행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계산하므로 계약일이 4월 3일이라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매도인인 건축주에게도 있으므로, 과태료 절차에서 건축주가 분양이라며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계약서대로 대금을 내고 등기를 받았다면 '분양'이라는 명칭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분양 사실을 숨겨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등 구체적인 기망과 손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분양계약도 신고 대상이라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질문 당시의 법이 지금과 같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0조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분양 광고와 계약서 문구, 건축주와 주고받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