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소견서도 유효한가요?

Q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신체상해 3주 진단과 함께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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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폭행이 피해자의 정신과 부분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정신과의사 소견서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단이 전치 3주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은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범위 역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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