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경찰서에서 한 음주측정으로도 면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동네에서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조 사중 술냄새가 난다며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운전을 한 것을 보지 못했으며, 저의 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운전한 것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음주 단속을 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제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단속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송이라던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은 기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꼭 운전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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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친 뒤에 측정했더라도,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측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측정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으므로 행정소송은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고 다툴 지점이 좁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소송 기간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경찰이 운전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운전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측정 자체보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 전까지 술을 더 마신 일이 있었는지, 측정 결과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 주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됩니다. 다만 현행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는 이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므로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서 고려를 구할 수 있지만, 처분 사유와 기준에 따라 그 여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받은 처분이 어느 근거에 따른 것인지 처분서로 확인하세요.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기각 이유를 먼저 읽어 보고, 그 이유에 반박할 새로운 사정이나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소송의 가치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측정 기록, 경찰 조사 기록, 행정심판 재결서를 보관해 두세요.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절차는 면허 처분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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