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사주 때문에 다른 이름을 써 왔다면 어떻게 받나요?

Q

제가 이름을 바꾸구 싶은데,정확히 알지 못해서 한번에 꼭 바꾸고 싶거든요. 어렸을때 부터 민증상 이름은 있는데 그이름하구 저랑 사주랑 안맞아서 몇년동안 다른 이름으 루 쓰구 있는데 이번기회에 민증상 아예 바꾸구 싶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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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 제96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96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이름은 보통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본인이 이름에 불만을 갖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이므로 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이 크지 않고, 개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한 상사법인도 상호를 자유롭게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름의 한자가 흔하지 않아 잘못 읽히고 성별이 착각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있었던 사안에서,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적인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위 제99조가 정한 가정법원 허가와 개명신고입니다. 법원은 질문자분이 밝히는 사정, 즉 이름과 사주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몇 년 동안 다른 이름을 써 왔다는 사정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범죄 은폐나 제한 회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쪽이며, 심리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9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써 온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같은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서에는 바꾸기 전 이름과 바꾼 이름, 허가 날짜를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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