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첨부한 약정서의 법적효력여부의 판단을 의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차후 약정을 어긴 투자자에 대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그 법적 책임 을 물을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개별면담시 이 약정에 전부 동의는 하겠다고 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약정서, 합의서, 각서등의 용어에 따라 법적효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제목에 따라 법적효력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동업약정서 라는 제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동업약정서에 따르면, 본 재산은 합유재산(민법상)이고, 민법 제271조 제2항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동업약정서는 민법 제2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동업약정을 위반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위 동업약정서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절한 부분에 본 약정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