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인 동생 월급 100만원에 50%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Q

저랑 결혼할 사람이 제 동생의 명의로 차를 구입햇습니다 캐피탈에 할부로요 1년여 되엇지만 아직 한번도 밀리지 않고 할부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동생이 어찌하다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후에 신용회복을 한다고 신청을 하엿고 한달에 20여만원의 금액을 8년에 걸쳐 갚기 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후였습니다 캐피탈쪽에서 전화가와서 동생의 명의로 차를 구입을 하였는데 신용에 문제가 생겼으니 차대 금을 한꺼번에 갚던가 아니면 차를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평소에 내듯이 할부로 게속 한달 에 40여만원씩 내시던가 보증인 2명을 세우던가 하라는거였습니다 솔직히 돈이 있다면 웨 안그러겠습니다 저위의 방법에 대처할 방법이 있겟는지요 물론 할부로 차를 구입을 한것이긴 하지만 돈은 안 갚고 잇엇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업겠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또하 나 오늘 알게된건 그 캐피탈쪽에서 제 동생 월급을 50% 차압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는 과거에는 급여의 50%를 차압할수 있었으나 개정된 민사 법의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내용 을 보면 월소득이 12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급여 압류를 할수없고반대로 월소득이 600 만원 이상인 사람인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50% 이상도 압류할수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제 동생은 월급이 기껏해서 많아야 100만원입니다 지금 형편상 엄마께서도 집에 계시고 아빠는 안계시고 저도 현재는 집에있는 입장입니다 100만원밖에 안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50%나 차압을 들어오면 120만원이 안되면 차압이 힘들다고 하던데 저 경우는 어떠케 해야 하는겁니까 차압이 안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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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으로는 월급의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정도라면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질문에 적힌 월 120만원 기준은 지금은 월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캐피탈은 법원 절차 없이 마음대로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압류금지 상한도 따로 정합니다. 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게 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내지 않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등에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밖의 사유로 외국 이주를 정합니다. 법 제13조 제2항은 이때 한꺼번에 받을 금액을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43조는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할부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면, 신용회복 신청만을 이유로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는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이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인지 확인한 뒤, 서면으로 이의를 밝히세요. 월급 압류는 캐피탈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가능합니다. 압류명령이 나오더라도 월급 100만원은 압류금지 범위 안이므로 집행법원에 그 점을 밝혀 다툴 수 있고, 신용회복 절차로 매달 갚고 있는 사정과 가족의 생활형편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차를 반납하는 방식은 차량 처분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고 남는 빚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시고,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도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명의를 빌려준 동생이 법적인 채무자이므로 할부금이 계속 제때 나가는지 확인하고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 할부채무가 신용회복 절차의 조정 대상에 들어갔는지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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