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대부한 옆 땅의 펜스·천막 때문에 상가 임대를 못 하면 배상받나요?

Q

현재 저희 상가 건물 옆에 땅이 조금 남아 있어서 삼년 전에 12평짜리 건물을 증축하여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현재는 비어있고 임차인을 기다리던 중이였 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임대는 그 직전에 마감) 갑자기 빨간 끈으로 주변을 둘러가며 막어버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하여 시청 회계과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더니 시에서는 주차장 용도를 대부임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 입찰한 곳이 저희 상가와 바로 맞물려 있어서 도저히 임대를 할 수가 없 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 빨간 줄이 아예 입구까지 펜스를 쳐놓은 상태임) 처음 시청에 찾아가서 항의했을 당시에는 그곳에는 주차장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고 하였으니 현재는 야채와 과일을 팔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놓구 심지어는 천막까 지 쳐놓아서 저희 건물을 도저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액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 펜스와 천막을 쳐놓았기에 전혀 임대가 되지않아 그동안의 임대계약을 할 수 없었으 며 임대문의전화가 와도 직접 현장 모습을 보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와 임대계약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임대료를 전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액심판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저희 그 임대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보니 1층이 2종 근린 생활로 되어있고, 2층이 1종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우연히 들어보니 1종일 경우는 가게를 하는 것이기에 의무적으로 몇 미터 정도를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1층이 2종이구, 2층이 1종인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 여? 저는 지금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 너무나 답답합니다. 말이 좋아 소액심판이지 도저히 뭐부터 준비해야할지 모르겠구요, 어디서 자문을 구해야 할지 몰라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여?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낼 수 있지만, 상대방 행위가 위법하고 그 때문에 임대를 못 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질문자가 증명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시청에 대부 목적에 어긋난 사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질문자 땅이나 출입구를 실제로 막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 제2호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권리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시가 주차장 용도로 대부했는데 대부받은 사람이 컨테이너와 천막을 두고 과일을 팔고 있다면, 대부 목적 위배를 근거로 시청에 시정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현장 사진을 붙이세요. 펜스가 질문자 땅을 침범했거나 건물 입구를 막고 있다면 제214조에 따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 땅 안에만 시설이 있어 건물이 가려지는 정도라면 소유권 방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 손해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임대 문의가 있었는데 현장 모습 때문에 계약이 무산된 사정과 그 금액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건물의 1종·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건축물 용도 분류입니다. 건축할 때 띄워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건축하는 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건물의 층별 용도만으로 이웃 시설에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컨테이너 등이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 대상인지는 시청 건축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시청에 대부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대부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시청이 대부 목적 위배를 확인해 계약을 정리하면 소송보다 빨리 현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임대 문의 전화 기록, 중개사무소의 확인, 펜스와 천막 설치 전후 사진, 시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세요.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증거 준비는 질문자가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