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어머니 명의, 집은 큰아버지 명의일 때 동의 없이 집을 철거할 수 있나요?

Q

저희 부모님이 26년 전 땅을 구입해서 할머니를 드렸어요. 당시에 돈이 없어서 마을 분들이 집을 지어 주셨는데 당시 집을 동네분들이 지어드렸다 는 증인을 해주실 분들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지은 집이 무주택이였는데 무주택에 전기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큰아들인 큰아빠 이름으로 했는데 집이 큰아빠 이름으로 되어있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4년이 되었는데 큰아빠가 자기집이라고 계속 우기세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집을 비워둬서 집이 무척 보기 흉하고 뒤쪽은 거의 무너지고 앞에만 겨우 버티고 있어요. 집은 충청도에 위치해 있는데 어제 군청을 갔더니 건축과에서 집주인에게 인감을 받아오 라네요. 어쩔 수 없이 큰아버지댁에 갔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해서 세 를 놓는다고 하세요. 몇년전에는 3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본인 집이라고 하세요. 저희에게 그 집에 대한 돈을 한번도 준 적도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은 전부 저희가 내왔어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소를 내는 방법도 있다는데 아빠가 형제간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 다 하시구요. 그런 식으로 20년이상을 금전적으로 빼앗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큰아버지가 동의를 안해주시면 계속 철거가 불가능한가요? 그러다가 20년이 되어서 땅까지 빼앗길까봐 불안해요. 큰아버지 자식 중에 오빠 한명은 건축공무원이라서 저희가 아는 것도 없고 너무 불안해 요. 어떻게 본인에 돈 한푼 안들이고 저리도 당당하게 자기집이라고 우기면서 세금 한푼 안 내고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거죠? 억울합니다. 그 집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땅은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유유부단하게 대처하셔서 제가 제 명의로 이전하고 제가 큰아버지와 대립 하려 합니다. 제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 서류와 금액도 가르쳐 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땅 주인은 자기 땅 위의 건물이 소유권을 방해하면 건물 주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청에 하는 해체 허가나 신고는 건물의 관리자가 하는 절차여서, 큰아버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가는 빈집이라면 군청에 신고해 행정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일정한 경우 신고하도록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빈집을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제65조의5는 그런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의 취득세율을 정합니다. 집이 할머니를 위해 동네 분들이 지어 준 것이고 큰아버지 이름은 전기 때문에 빌린 것이라면, 건물이 실제로 누구 것인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 소유로 인정되더라도 땅을 쓸 권리가 없다면 철거 청구가 가능하지만, 큰아버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판결이나 빈집 조치 외에는 철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났다고 땅이 저절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요건을 갖추고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사시도록 지은 집이었다는 점과 세금을 부모님이 내 온 점은 이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땅을 질문자분 명의로 옮기려면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증여세와 취득세가 생깁니다.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실제 금액은 땅의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네 분들의 증언을 진술서로 받아 두고, 재산세 납부 영수증과 집 사진을 보관하세요. 큰아버지 이름이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지 등기부에 올라 있는지도 군청과 등기소에서 확인해 두세요. 명의를 옮기기 전에는 땅의 지목과 평가액을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