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50만원 가량 못받아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A)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B)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낼때는 A 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삼자대면할시 B가 와서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하니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노동부 감독관도 이를 인정하여 B 앞으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판결문도 B 이름 앞으로 나와있어 강제집행도 B 이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B가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진정시 A를 상대로 했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텐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시 A 앞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수 없을 듯 하고... 그럼 B를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재산을 조회하고 그후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명부제도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해야하는건지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우선 제가 할일은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거겠죠?
판결문에 채무자로 B만 적혀 있다면 그 판결로는 B를 상대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B의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함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금 일부를 주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명의를 빌려준 A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A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는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에 부족한 경우 등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보증금이나 거래처 대금처럼 B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도 재산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내면 그 목록을 바탕으로 압류할 재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 제2호는 그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넣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사업 기간 같은 사업주 요건과 상한액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에 대해서는 상법 제24조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A를 사업주로 알고 일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이 조항으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순서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해 대지급금 청구 기한을 챙기고, 재산명시 신청을 한 뒤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 가세요.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노동청 진정 기록은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B를 실제 사업주로 인정한 기록은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에도 B가 사업주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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