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인데요.
일반 음식점으로 개인사업을 하던 전 세입자와의 계약을 2006년 6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합의되어 보금증 전액을 반환한 상태이고, 열쇠반환 등 당일 이사를 완료했고 경기가 불황이라 점포 권리금을 받고 처분할 상황이 못되어 시설물포기각서도 받아놓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2006년 7월에 체결되었고 기존시설물 철거 및 새로운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단계인데, 전 세입자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전 세입자와는 그동안 여러가지 감정 싸움과 등등으로 합의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공고기간 등을 거쳐 최소 40일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새로운 세입자도 투자를 다 해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모두 손해이고 궁국적으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텐데...
1. 법적으로 빨리 폐업처리할 방법이 없는지요?
있다면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또한 소요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
요?
2.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 폐업처리 지연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세입자의 영업손실 및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새로운 세입자가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손
해 보상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그 기간 중의 월차임은 받을 권리가 없는지요?
전 세입자가 실질적인 장사는 남편이 했지만 마누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마누라 명의의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월세입금받던 은행계좌 하나만 알고 싶습니다만...
A

지금 식품위생법은 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니라면 사실상 폐업했다는 자료를 내어 말소를 요청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전 세입자에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 업종이고,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항은 이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제9항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종료 합의서, 보증금 반환 영수증, 열쇠 반환과 시설물 포기각서, 새 임대차계약서는 전 세입자가 실제로 영업을 그만두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세무서와 구청에 함께 확인하세요. 구청에서 들으신 공고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이 어떤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인지 묻고, 세무서 말소를 거친 직권말소로 처리할 수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기존 신고가 말소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에 따라 새 세입자의 영업신고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 영업을 막았다면 이 의무 위반이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처리 비용, 새 세입자에게 물어 준 손해, 받지 못한 차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손해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750조 청구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전 세입자에게 폐업신고를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 상대는 계약서와 영업신고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새 세입자에 대해서는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계약에서 영업신고 문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차임 감액이나 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사정을 알리고, 영업 개시가 늦어진 기간의 차임을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합의해 두세요.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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