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까지 4명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실장이란 자가 오만하기 이를데 없고 안하무인이라, 몇 차례 사정, 부탁했으나 어느 날 업무 후 홀서빙女와 (그의 남친도) 술을 마시고 싸워서, 다음날 출근 못하겠다 합니다. 홀서빙도 눈이 빨개서 일 못하겠다 하고 술 냄새(가서 자라고 보냈습니다) "홀 언니도 안나오는데" 하니 왔습디다. 손가락이 부러져서(1주 진단과 기부스했음) 파출부 부르고 난리 끝에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는 뒤에서 구경만하고 있다가 손님하고 술마시러 가드만요.(2차까지) 불러서 "넘 하는거 아니냐"니까 그만 두겠데요. 오늘 일한 거 없으니까 어제꺼까지 계산해 달랍디다.(증인 있습니다) 9개월 있었구요. 230만원 줬습니다. 계산시 5만원 더 붙여 계산했습니다. 근데 부당해고라메 고발했습니다. 노동청에 어찌 될까요? 잡혀가진 않겠죠?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 전날까지의 임금을 정산해 갔다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를 처벌하는 벌칙이 없어서, 부당해고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포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인지 해고인지는 그때의 말과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해고와 관련해서는 요양이나 출산 기간의 해고를 금지한 제23조 제2항 위반만 처벌하고, 제1항 위반은 벌칙 대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1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장님 부부를 포함해 네 명이 일하는 식당이라면 근로자 수는 그보다 적을 수 있고, 해고 제한이나 해고예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장이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어제까지의 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며 이를 들은 증인이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사장님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한 말이 그만두라는 뜻이었는지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으니, 당시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사직으로 인정되면 해고예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실장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일, 바쁜 점심시간에 일을 돕지 않고 손님과 술을 마시러 간 일 등 경위도 함께 적어 두면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만둔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정산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응해서 경위를 설명하면 되고, 바로 체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설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 그날 상황을 아는 증인의 진술, 문자 기록을 준비하세요. 앞으로는 직원이 그만둘 때 사직서를 받아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