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낙찰 부동산 매각에 반대하면 지분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Q

저는 며칠전 10여명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자시에는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해놓았으나 금액이 크고 투자자들끼리의 이해관계 또한 없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약정서를 받아 공증을 해두고자 합니다 * (중략)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처분시 공동투자자2/3의 참석과 2/3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하기로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매각시에는 투자자들은 각자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분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을 해놓았드라도 등기부에는 이미 투자자들의 지 분만큼 전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을것 같고, 이와 같이 매각 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매도시 매도용인감증명을 교부해주지않으면 또한 매각이 이루어질수 없 을 것 같은데 이들을 하나로 규정하여 의사를 통일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을수 있는 방법이 없 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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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끼리 '3분의 2가 동의하면 팔고, 반대하면 지분을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서로를 구속하는 계약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정만으로 반대한 사람의 등기 지분이 저절로 넘어가거나 매도 서류를 대신할 수는 없고, 결국 소송으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도 이런 의무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63조는 각자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경우로 한정합니다. 매각 약정부터 보겠습니다. 미리 정한 비율로 매각에 동의하기로 한 약정은 반대자에게도 매도에 협조할 의무를 지우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인감증명서를 내주지 않아도 판결로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지분 포기 약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86조 때문에 등기 없이는 지분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포기한 지분을 넘기라는 이전등기 소송이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 지분을 잃게 하는 조항은 분쟁이 생기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정산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 지급 의무는 강제집행 승낙을 적은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또 등기된 지분은 각자의 재산이어서 다른 투자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다는 점도 약정에 반영하세요. 지분을 넘길 때는 다른 투자자에게 먼저 사겠느냐고 묻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지만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차이도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끝내 의견이 모이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제268조 제1항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9조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정서에는 매각 결정 방법, 매도 서류 교부 의무와 기한, 위약금, 매각대금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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