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두 자녀의 상속분은?

Q

현재 저는 85년생의 성인의 남자입니다 최근 어머니와의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집은 원래 아버님만이 가정 생계를 위한 수입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인 제가 중 2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산관리는 당시 제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게 너는 이제 성인이니 내가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 나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집의 3분의 1은 제 것이니 집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3 분의 1이 제 것이냐면서 펄펄 뛰시더군요. 현재 제겐 87년 ○월 생의 동생이 있으며, 아버님의 사망 당시에 특별한 유언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뿐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의 현 상 유지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은 몇 할입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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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어머님과 두 자녀뿐이라면, 법이 정한 질문자님의 상속분은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의 7분의 2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어머님이 7분의 3,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각각 7분의 2입니다. 할로 말하면 질문자님 몫은 약 2할 9푼이고, 동생분의 몫도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보면 어머님은 1.5가 되어, 전체 3.5 가운데 질문자님 몫이 1, 곧 7분의 2가 됩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그 집이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었고 아직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집은 세 분이 상속분에 따라 함께 가진 상속재산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님과 동생분에게 분할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해 그 사람의 상속분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님이 기여분을 주장하시면 실제로 나누는 몫은 7분의 2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 비율은 집뿐 아니라 아버님이 남기신 상속재산 전체에 같이 적용됩니다.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동생분도 협의에 참여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을 요청하시기 전에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무엇인지, 그 집이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 외에 예금이나 차량 등 아버님 명의 재산이 있었다면 그 목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차분히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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