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후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2002년 12월 4일날 건설 회사에 입사해서 경리로 일하다가(4대보험가입) 2005년 2월 5일 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둘때 인수인계를 해 준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사장님으로 부 터 잠시만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 구할때 까지만 도와주자 싶어서 2005년 3월 30일 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음) 그런데 사람을 새로 구할 생각을 안해서 어쩌다보니 제가 지금까 지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3월30일날 새로 입사하고 부터는 월급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여 2006년 8월 11일 현 재 4개월치가 밀려있습니다. 월급을 거의 30만원 50만원씩 나눠서 받을때도 있고 한달치를 받을때도 가끔 있었어요. 한달치씩 받은거 보다 나눠서 받은게 횟수로 더 많네요. 2006년 6월 11일날 구두상으로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 인수인계 할 사람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첫째 요즘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아마도 퇴사할때 밀린 월급을 다 받고 나가니는 힘들꺼 같은데 만약 다 못받고 나간다면 사장님으로 부터 확인서등 문서로 급여잔액 을 확인하는게 좋을지요? 만약의 일을 생각해서 그리고 둘째는 제가 한번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못준다고 억지를 부릴경우 제가 어떻게 받을 방법은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그만뒀을때 약2년으로 계산하여 그냥 1년에 100만원씩으로 해서 퇴직금 200만원을 준 다고 사장이 약속했으나 돈이 없어서 못받다가 두번째 다시 입사하여 2005년 4월 16일 50만원 을 받음) 그리고 만약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고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증빙해야 하는 서류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회사는 법인업체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퇴사 전에 사장에게서 밀린 급여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은 좋은 대비입니다. 처음 근무 기간에 약속받은 퇴직금의 남은 금액도 함께 확인받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제10조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9조 제1항은 퇴직한 후라도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48조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퇴사할 때 밀린 월급을 다 받지 못한다면 사장에게서 밀린 기간과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2005년 3월 30일 다시 일하기 시작한 뒤 1년 이상 일했으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부터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근무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퇴직금은 그때 퇴직하면서 따로 생긴 것입니다. 약속한 200만원 가운데 50만원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확인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약속한 금액이 그보다 적다면 차액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3년의 시효가 있으니 이 부분은 늦지 않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나눠 받은 날짜와 금액 메모, 경리 업무로 작성한 장부나 결재 서류, 출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회사에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퇴사 후에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해 근무 기간과 임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날짜와 퇴사일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에는 다시 입사한 날, 밀린 월별 금액, 받은 금액, 남은 금액, 지급 약속일을 적고, 법인업체이므로 회사 명의로 작성해 대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에 이르면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퇴사 후 상황에 따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