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 강제집행정지 담보와 반소, 명도·임료 동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Q

(사례1) 을은 갑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소가:3000만원)에서 승소를 하 였고 이 승소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1)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공탁금은 1심패소금액의 상당액을 명한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갑은 공탁으로 3000만원의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 것인지요, 다른방법은 없는지 요? 질문1-2) 을은 지금이라도 건물을 비워주면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갑은 비록 항소중이나 강제집행정지신청시의 금전적인 부담이 상기와 같을 경우 경제적 인 부담이 상당하여 이를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항소심이 진행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반소장의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이와 같이 반소를 제기해놓으면 지금이라도 집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항 소심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사례2)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허위임이 너무나 명백 하여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 청구의 취지는 "피고1.2.3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00년 0월0일부터 명도완료일까지 00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료를 연대하여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건물명도와 임료청구를 구하는 소를 동시에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록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아직은 판결전이라 위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건물명 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시 임료청구도 동시에 할수 있는지요? 00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료를 알수가 없어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청구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 상의 "00상당액"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요? 임료감정신청은 위 건물명도신청시 동시에 하는지, 아니면 위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사건번호 가 부여되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임료감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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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금액은 법에 '1심 소가 상당액'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말고도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서)로 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명도 청구와 임료 상당액 청구는 한 소장에 함께 낼 수 있고, 금액을 모르면 우선 적어 낸 뒤 감정 결과에 따라 고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재심 등에 관한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이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담보 없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502조 제3항은 이 담보에 제122조를 준용하고, 제122조는 담보를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 문서의 제출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412조 제1항은 항소심의 반소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합니다. 사례1에서 갑이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 금액과 방식을 정합니다. 현금이 부담된다면 신청서에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뜻을 함께 적어 보세요. 다만 법원이 현금 공탁을 명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항소심에 반소로 낼 수도 있고 따로 소를 낼 수도 있어서, 반드시 반소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보증금 액수처럼 판결로 받고 싶은 결론만 적고, 그 이유는 청구원인에 적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제215조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원고에게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이사비용 500만원을 받고 합의로 집을 비워 준다면, 항소와 반소를 어떻게 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500만원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협상의 문제이므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할 금액을 모두 합의서에 적으세요. 사례2에서 건물명도와 임료 상당 금전 청구는 모두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므로, 제253조에 따라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료 상당액을 모르면 감정 전에는 짐작한 금액을 월 얼마의 비율로 적어 두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제262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바꾸면 됩니다. 감정신청은 증거신청이고, 제289조 제2항은 증거의 신청과 조사를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장과 함께 내거나 접수 뒤 사건번호를 적어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허위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니 관련 자료를 소장에 충실히 붙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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