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금융기관 직원인데 양수금소송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당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 후 전세금담 보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이자 연체와 당사의 대출금 상환독촉에도 불응하여 당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당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 지못했다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버렸습니다. 이에 당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1심판결에서 당사가 패소판결을 받았 습니다. 당사는 양도통지의 증거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것을 입증하는 우편물 배 달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우편물 수령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되어있는) 판사는 이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아파트 경비원이 위 통지서를 수 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 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경비원이 임대인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당사 패소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당사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사는 평소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해온 관례가 인정되는 경우 경비원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된것으로 보아 그 송달이 적법하다는 몇가지 대법원 판례( 2000두 1164)를 간단하게 적어 제출한거 밖에는 없었습니다. 질의사항 1. 그렇다면 1심의 상황과 항소심의 상황이 달라진게 없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를 제출한 것이 없는데 양 판결이 전혀 반대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심판사가 모르고 판단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에대한 송달이 상황에따라 또 는 보는 관점에 따라 적법이 되고, 또는 부적법이 되는것인지… 2.향후 유사사례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있을경우에는 모두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위임 한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는지 3.송달적격이 되기위한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