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저는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자 상가를 계약하기 전, 우선 구청을 찾아가 임차
할 목적물의 상가가 성인오락실로 허가가 나는가의 유무를 확인해 보았더니 구청담당자는 전
기 안전 공사 외 다른 1건 만 충족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성인오락실로 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하면서 위 두 건의 안전시설공사에 대하여 별지서면 메모를 한 뒤 V자로 체크를 해 주었습니
다.
저는 위 구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성인 오락실을 할 상가를 월세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과 한 달분의 월세 15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
현재 잔금을 치루고 오픈을 하고자 구청 담당자를 또 다시 세부적인 상담을 하자 담당자는 그
제서야 새삼스럽게 자연녹지 공간의 화단을 조상하여야 인허가가 난다는 말로 번복을 하여 황
급히 화단에 녹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알아보니 금1,5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물소유주와 체결한 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한 달분
의 월세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또한 구청 공무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요?
두 번째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50여일 동안 회사를 잠적하게 되자, 그
때 회사의 관리부장이란 사람이 일명 양아치 건달이란 사람과 공모하여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업무상 횡령하여 이건으로 위 관리부장과 위 양아치 건달이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공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위 고소건 외 별건으로 이들이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발행받기도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과세를 환급받아 이
를 가로채고자 법인의 도장과 대표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러한 부과세문제로 법인 대
표자 앞으로 금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결국 회사는 도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
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이와 같은 부과세 문제로 관리부장과 위 양아치 건달을 상대로 고소한다면
이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2)항의 답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으면 조세법처
벌법 제 11조의 2 등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정도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 이거든요.
범죄 행위를 공모한 관리부장과 건달이란 사람이 거액의 부과세를 환급받아 챙기려다가 미수
에 그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대표자가 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맞은 피해와 세금계산서 발
급 당시 세금계산서 하단에 무단으로 날인한 행위 등 위 두 가지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어떠
한 죄로 처벌 되는지 아니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라는 식의 답변이 꼭 필요하였
습니다.
A

첫째, 구청 담당자 안내만 믿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바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고, 허가 가능성을 계약 조건으로 삼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되고, 법인 도장을 몰래 찍은 행위는 형법상 인장 부정사용이나 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231조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건물주는 구청 안내와 관계가 없으므로, 성인오락실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점이 계약서에 드러나거나 건물주도 이를 알고 계약한 사정이 있어야 취소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와 협의해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건을 잘못 안내해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법령 위반과 손해와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담당자가 써 준 메모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관리부장 등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환급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제10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제3조는 환급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환급에 이르지 못했다면 주로 제1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법인과 대표자 도장을 허락 없이 찍었다면 인장 부정사용이, 법인 명의 서류를 만든 것은 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함께 계획했다면 각자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기존 횡령 사건과 별개이므로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나온 세금 부담은 고소와 별도로 거짓 거래였다는 사실을 세무 당국에 소명해 다투어야 하니, 고지서를 받는 즉시 대응하십시오.
두 질의 모두 증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구청 담당자의 메모와 계약 당시 건물주에게 용도를 알린 자료를, 두 번째는 문제의 세금계산서 사본과 도장이 찍힌 경위를 아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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