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전부명령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개인회생에 효력이 없어지나요? 급여와 또다른 담보 채권 전부명령은요? 전부명령은 빼고 개인회생이 가능 합니까요? 전부명령은 어느 채권에 속합니까? 앞 뒤 엉킴니다. (전부명령 임대아파트에 넣은부분 찾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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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 뒤에 일한 몫의 급여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명령 때문에 변제받지 못하게 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갚게 됩니다. 다만 이 특칙은 급여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처럼 급여가 아닌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1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인가결정으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제7항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하면,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 전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인가 뒤의 급여는 질문자에게 돌아옵니다. 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보증금 채권은 송달된 때 채권자에게 넘어가 그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부분은 개인회생을 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제600조 제1항 제3호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각 전부명령의 확정일과 개시결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급여와 보증금이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앞뒤가 엉켜 보이는 것입니다. 전부채권자의 남은 채권은 인가 뒤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같은 기준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게 됩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남은 채권액을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결정문을 회사에 제출해 인가 뒤의 급여가 질문자에게 지급되도록 정리하고, 전부명령 결정문과 확정증명, 급여명세서, 보증금 관련 서류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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