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직전 조정신청이나 소 취하로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Q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다툼이 그전에는 없고 처음 법적다툼을 하려고 합니다.) 권리문제 발생후, 소멸시효 10년이 며칠내로 됩니다. (2006.07.06이 소멸시효 10년완성) 하지만 현재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소를 제 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연장) 시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려합니다. 또 조정에 대한 문의도 같이 드립니다. 최고장이나 내용증명등의 발송등의 최고 방법은 현재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1.2006.07.06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송제기가 아닌 조정제기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소제기처럼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조정신청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불성립이 될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3.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조정 신청인이 고의로 피신청인이 사는곳이 아 닌 다른 주소를 하여 피신청인 몰래 조정성립을 받았을 경우, 이 조정성립이 잘못되었음을 이 후에 피신청인이 알고 소제기하여 피신청인이 승소할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신청인은 패소후 다시 조정이나 소제기가 가능한지요? 4.민법 170조에 소멸시효 중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하더라도 각하,기각, 취하가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 소취하는 최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취하후 6개월이 내 재판상의청구(소제기등)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소제기를 하고 바로 소제기 하는날이나 그 다음 1~2일 이내에 소제기 본인이 소취하를 하면 6개월 소멸시효 연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각하나 기각은 6개월 소멸시효 연장이 안되는지요? 5.소취하후 6개월내에 소제기가 아닌 조정신청으로도 소멸시효에 저촉되지 않고 재판상의 청구 로 인정되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인지료와 송달료 미납으로 소제기를 하면, 기각인지 아니면 각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기각,각하등)에는 며칠만에 법원에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인지료와 송달료 미납한 상태로 일단 소멸시효를 피하기위해 소장만 제출한후에, 바로 소취하 를 할 경우 6개월 연장이 되는지 알고 싶고. 소장 접수후 소장접수증을 교부받고, 바로 소제기 본인이 소취하해도 소멸시효중단에 대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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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에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이어집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이 각하되면 그 소로 인한 중단 효력은 없어지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완성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그 전에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로 끝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은 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1번은 조정신청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2번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36조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3번처럼 주소를 속여 성립한 조정도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다투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효 계산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4번과 7번은 제170조 제2항이 각하, 기각, 취하를 모두 들고 있어,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5번은 제2항이 '재판상의 청구'를 들고 있을 뿐 조정신청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소를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번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인지를 붙이지 않은 소장에 대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며, 처리까지 걸리는 날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번과 관련해 지금은 제248조 제2항이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의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이면 1천원 등)에 못 미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소장이 접수되어야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를 전혀 내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출발점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민법 제178조에 따라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질문자의 권리에 적용되는 시효 기간과 완성일이 맞는지 먼저 다시 확인하세요. 접수증, 보정명령, 취하서 사본과 각각의 날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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