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다툼이 그전에는 없고 처음 법적다툼을 하려고 합니다.) 권리문제 발생후, 소멸시효 10년이 며칠내로 됩니다. (2006.07.06이 소멸시효 10년완성) 하지만 현재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소를 제 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연장) 시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려합니다. 또 조정에 대한 문의도 같이 드립니다. 최고장이나 내용증명등의 발송등의 최고 방법은 현재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1.2006.07.06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송제기가 아닌 조정제기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소제기처럼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조정신청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불성립이 될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3.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조정 신청인이 고의로 피신청인이 사는곳이 아 닌 다른 주소를 하여 피신청인 몰래 조정성립을 받았을 경우, 이 조정성립이 잘못되었음을 이 후에 피신청인이 알고 소제기하여 피신청인이 승소할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신청인은 패소후 다시 조정이나 소제기가 가능한지요? 4.민법 170조에 소멸시효 중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하더라도 각하,기각, 취하가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 소취하는 최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취하후 6개월이 내 재판상의청구(소제기등)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소제기를 하고 바로 소제기 하는날이나 그 다음 1~2일 이내에 소제기 본인이 소취하를 하면 6개월 소멸시효 연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각하나 기각은 6개월 소멸시효 연장이 안되는지요? 5.소취하후 6개월내에 소제기가 아닌 조정신청으로도 소멸시효에 저촉되지 않고 재판상의 청구 로 인정되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인지료와 송달료 미납으로 소제기를 하면, 기각인지 아니면 각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기각,각하등)에는 며칠만에 법원에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인지료와 송달료 미납한 상태로 일단 소멸시효를 피하기위해 소장만 제출한후에, 바로 소취하 를 할 경우 6개월 연장이 되는지 알고 싶고. 소장 접수후 소장접수증을 교부받고, 바로 소제기 본인이 소취하해도 소멸시효중단에 대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