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이틀 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배액과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Q

1달전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한채를 구입계약하고 계약시 계약금 2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매 대금은 중도금 없이 그냥 계약금과 잔금 두번에 나누어서 지불하기로 하였 고 내일이 잔금을 주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매도인에게서 부동산 중개소로 전화가 와서 위약금을 지불할테니 계약 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저는 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개인적인 손해와 어려움과 겪고서 겨우 마련했는데 너 무 허탈하군요. (아파트 가격이 더올라갈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1).이렇게 잔금날을 이틀 앞두고 매도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그렇다면 저 는 관련 규정상 위약금을 얼마를 받을수가 있겠읍니까? 2).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의 금융 손해를 보았는데 이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3).이렇게 계약이 성사되지못하고 매도인에 의해 중도에 일방취소 될때도 제가 복비를 내야 됩 니까? 내야 된다면 얼마를 내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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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질문자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낸 2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4천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잔금 마련 과정의 금융 손해는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사의 잘못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1번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상환해야 하므로 위약금을 주겠다는 전화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이미 착수했다면 매도인은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마련해 둔 것만으로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니,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매도인이 해제하겠다고 하면 언제, 얼마를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그 금액이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2번은, 제565조로 해제되면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 이자 같은 금융 손해를 배액 외에 별도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잔금 수령과 등기 이전을 거부한다면,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매도인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내야 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합니다. 보수를 언제 내야 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지급 시기도 확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들어 금액을 협의해 보세요. 계약서, 계약금 송금 내역, 중개사와 매도인에게서 받은 연락 내용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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