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의할 사항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진술을 서면으로 갈음한 “증인신문에 대한 진술서” 가 위증죄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알지 못할 때(아퍼서 지방 으로 내려가 요양하고 있었음) 공시송달로 원고는 원고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원고는 증인을 내세웠는데, 공시송달 사건이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인은 “증인신문 에 대한 진술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인증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것을 이 서증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행한 증인신문에대한진술서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한 선서한 증 인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 지휘받아 각하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 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출석에 의한 증언에 갈음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증언해야할 내용을 살펴보아 서면에 의한 진술로도 충분 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하여 증언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묻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 재한 공정증서를 제출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증인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81조의2 ]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 증인조사의 방식 증인진 술서 제출 방식 (1) 재판장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 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증인진술서에는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고, 증인 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 수에 2(다 만,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미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Ⅱ.書面證言制度 1.서면증언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0조는 1항은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 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법정에서의 증언을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는, 공시송달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병원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따위의 진정성립 등 간단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관 계자의 불편을 덜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용된다. 2.서면증언의 절차 1) 구민사소송법의 내용 2002년 이전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채택할 수 있었고,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하 는 등 복잡한 면이 있어서 잘 활용되지 않았다. 2) 2002년 신민사소송법의 내용 그런데 2002년 개정법률은 ① 상대방의 이의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에 의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그 서면을 반드시 공 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하였다. 또 ③ 종래와 같이 법원이 보내는 신문사항에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 이외에도 증인 이 증언할 사항을 바로 적어서 낼 수도 있게 그 절차를 개선하였다. 3) 상대방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다만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하여 2항은 「법 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 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법원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위증죄를 적용할수 없다고 합니 다. 서면으로 제출한 증인진술서에 대해서 위증죄를 적용시킬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꼭 알려주십 시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청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위증부분이기에 위증죄성립이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