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면으로 낸 증인진술서가 거짓이면 위증죄가 되나요?

Q

이번에 문의할 사항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진술을 서면으로 갈음한 “증인신문에 대한 진술서” 가 위증죄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알지 못할 때(아퍼서 지방 으로 내려가 요양하고 있었음) 공시송달로 원고는 원고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원고는 증인을 내세웠는데, 공시송달 사건이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인은 “증인신문 에 대한 진술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인증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것을 이 서증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행한 증인신문에대한진술서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한 선서한 증 인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 지휘받아 각하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 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출석에 의한 증언에 갈음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증언해야할 내용을 살펴보아 서면에 의한 진술로도 충분 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하여 증언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묻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 재한 공정증서를 제출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증인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81조의2 ]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 증인조사의 방식 증인진 술서 제출 방식 (1) 재판장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 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증인진술서에는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고, 증인 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 수에 2(다 만,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미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Ⅱ.書面證言制度 1.서면증언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0조는 1항은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 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법정에서의 증언을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는, 공시송달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병원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따위의 진정성립 등 간단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관 계자의 불편을 덜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용된다. 2.서면증언의 절차 1) 구민사소송법의 내용 2002년 이전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채택할 수 있었고,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하 는 등 복잡한 면이 있어서 잘 활용되지 않았다. 2) 2002년 신민사소송법의 내용 그런데 2002년 개정법률은 ① 상대방의 이의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에 의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그 서면을 반드시 공 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하였다. 또 ③ 종래와 같이 법원이 보내는 신문사항에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 이외에도 증인 이 증언할 사항을 바로 적어서 낼 수도 있게 그 절차를 개선하였다. 3) 상대방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다만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하여 2항은 「법 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 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법원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위증죄를 적용할수 없다고 합니 다. 서면으로 제출한 증인진술서에 대해서 위증죄를 적용시킬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꼭 알려주십 시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청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위증부분이기에 위증죄성립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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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고 서면만 낸 진술서로 위증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은 조문과 맞습니다. 다만 그 서면이 공증인 앞에서 선서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과태료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판결을 다투는 길은 위증죄 말고도 있으니 그쪽을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19조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2는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선서인증을 정하고, 제90조 제1항은 거짓인 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되, 제2항은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등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 진술서가 서명·날인만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선서가 없어 위증죄도, 공증인법상 과태료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증서에 선서인증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처럼 거짓 진술을 이유로 한 재심은 문이 좁으므로 다른 사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면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됩니다. 또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모른 채 항소기간이 지났고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판결이 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을 낸 증인을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할 수 있어(제310조 제2항) 그때는 선서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56조). 판결문을 받은 날, 공시송달 기록, 요양 기간의 거주 자료, 원고가 주소를 알았다는 정황이 담긴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어느 절차든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므로 반박할 증거를 미리 정리하세요. 기한이 짧으니 바로 사건기록을 열람해 어느 길이 맞는지 판단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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