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황 설명>
꽤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줄 생각은 않고 계속 도망
다니고, 시간만 벌려고 하고 그래서 형사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러는 가운데 사장님만
믿다가는 이도저도 안될꺼 같아서 노무사를 선임(그 때 일하던 회사 관리팀장이 사장이랑 알아
본 사람이라며 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전에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생각 없다고 하고선) 해서
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건 해결이 되어 곧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
대지급금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밀린 월급도 받을 길 없는데 노무사측에서 계속 전화가 오네요.
사장님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말투가 장난 아니었어요. 화를 내면서 해야된다고 그래서 체당
금 받으면 그 때 할꺼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또 관리팀장님도 그러시고 또 공소청에서도(오늘
전화가 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하했는데 저 혼자만 안했으니 빨리 하라고 군데 알아본
결과 취하 안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랬다고 하니 넘 어이가 없습니다) 사장은 일체 연락
도 없으면서 그 주변사람들이 오히려 사장이 형사처벌 안받겠끔 할려고 난리들이니 그들만에
우리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거 같아서 찜찜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안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체당
금이라도 받으면 그 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오늘 당장 고소 취하 안하게 되면 직원들
앞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벌금을 문다
는 건지 넘 궁금하고 속이 타서 일이 손에 안잡혀요. 저희는 사장이 한 행동이 있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사실 대지급금만 받으면 그 나머지는 못 받아도 그냥 감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더더욱 꼭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어요. 고소취하 안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
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여? 넘 궁금합니다.
A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인 직원들이 벌금을 무는 일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이고, 처벌을 원하는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지금 이름은 대지급금)을 받는 것도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퇴직 시 금품 청산)나 제43조(임금 전액 지급)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칙의 대상은 위반한 자이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체불 사건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하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한번 취하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대지급금과 남은 임금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신중히 정하셔도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파산 등이나 체불 확인 등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에 고소 취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여전히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므로, 체불액 전부가 대지급금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제5항과 제6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등의 지원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정합니다. 선임한 노무사의 비용이 이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노무사나 회사 관계자가 취하를 재촉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담당자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공식 경로로 답하세요. 취하나 합의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남은 임금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서 사본, 체불 확인 자료, 대지급금 결정 통지, 통화 내용 기록을 보관하세요.
오늘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직원 앞으로 벌금이 나온다는 말은 위 조문에 비추어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다시 듣게 되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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