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소유자 이름이 제적등본과 한 글자 달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Q

지방에 조그만 증조부님의 땅이 있는데 그 동안 소작인들이 경작을 해오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상속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소유자 이름이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증조부님의 함자와 끝에 한 글자가 틀립니다. 즉 토지대장에는 ○○☆로 되어있는데 제적 등본에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는 아직 안되어 있고 아주 오래된 일이라 예전에 증조부께서 산소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입해서 경작을 맡기셨다는데 주변에 증언을 해주실 분들도 있고 즉 수십년간 경작을 했던 분들이 증언을 해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요? 군청에 문의해 보니 부동산 등기 특례법으로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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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없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장의 이름이 증조부님과 한 글자 다르다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대장의 소유자 이름 정정을 신청해 보고, 정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제1호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제2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등에 관한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기록과 토지대장의 기재를 비교해 같은 분이라는 점, 대장의 이름이 잘못 적힌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정정을 신청해 보세요. 대장에 주소 등 다른 기재사항이 남아 있다면 제적등본의 본적이나 주소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으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땅을 팔거나 나누려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이 땅의 권리는 증조부님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거쳐 지금의 상속인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다만 각 상속이 일어난 시기의 법에 따라 누가 얼마의 상속분을 가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제65조 제2호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이때 수십 년간 경작해 온 분들의 증언, 산소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입해 경작을 맡겼다는 경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는 대장의 기재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하시고, 증언해 줄 분들이 고령일 수 있으니 진술은 일찍 받아 두세요. 군청에서 말한 특례법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가리킨다면, 이 법은 지금 현행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특별법이 있는지 군청에 확인해 보세요. 증조부님의 상속인은 여러 대에 걸쳐 많을 수 있으니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로 상속인을 먼저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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