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어머니가 작업 중 화물차에 다쳤는데 산재와 차 보험을 함께 받나요?

Q

어머니가 얼마 전 잔디를 화물트럭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급정 거) 화물 뒤칸 적재함에 옆구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는 일주일이상을 연락도 하지않고있기에(사고후 다른사람과 통화하여 연락 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한다고 하였음) 제가 직접 경찰서에 뺑소리로 사고처리 를 접수해달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미미한 사건이라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치 2주 진단)그래서 지금 현재 2주가 경과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 서 한 번 병원에 오셨다고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도 없습니다. 물론 사고3일후 근무지의 현장소장과 한번 만난적은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어머니가 입원한 기간 만큼 일당을 준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전화연 락이나 만난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 이지만 운전자도 다친것도 아는데,아무런 구호조치나, 연락처, 하물 며 연락을 달라고 하였지만은 전혀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처리가 왜 안되는지요 2.일용직 근무자로서 골프장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합 니까? 3.산재가 가능하다면, 제가 교통사고의 보험금 따로 산재보험금을 따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화물공제조합의 보험금만 신청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4.뺑소니 처리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재조사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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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이므로, 골프장 현장에서 잔디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 다치셨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과 화물차 쪽 배상을 겹쳐 받을 수는 없고,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뺑소니 처벌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법이 정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주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7조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공단이 급여를 준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하여,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일을 쉬셨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라는 점은 근로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므로 신청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화물공제조합 양쪽에 모두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먼저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만큼 화물차 쪽에 청구하고, 화물공제조합에서 먼저 받으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 산재보험 급여에 들어 있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화물차 쪽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장소장이 입원 기간 일당을 주겠다고 한 약속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번과 4번 물음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 즉 사상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어머니 상태를 살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운전자가 연락을 끊은 사정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에 서면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 함께 일한 분들의 진술, 운전자와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산재 신청 때에는 제87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라는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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