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있던 날 직속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Q

직장인입니다. 3년째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 3개월 동안 사표를 3번 냈고, 결국 사표 수리가 되어 그만 두 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회사의 회식날 직속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죠. 회식날 다들 술을 많 이 마시고 그 날은 모 호텔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숙박하기로 했었습니 다. 1인1실을 하게 되었는데 2차까 지 하고 우리 팀끼리(저랑 동료(女), 과장) 택시를 타고 호텔 로 갔습니다. 다들 취한 상태에서 세 명이서 제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과장님이 한잔 더 하자며 객실 내 미 니바에서 맥주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저랑 그 과장은 객실 내 의자에 마주 앉았고, 동료인 언니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 한 모금 마시 고 잠이 너무 쏟아져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 언니는 방에서 나가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떠 일어나 보니 과장이 같은 방에 있었고, 제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습 니다. 일단 너무 황당하고, 창피하고,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에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을 솔직히 잘 몰랐습 니다. 일단 창피하고 그 정도로 술을 마신 저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워 과장이 알아서 나가기만을 기 다리 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는데, 과장이 제 몸을 만지려는 것이었습 니다. 제가 하지 말라며 화를 내자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더라구여. 근데 옷을 입고 제 침대 앞에 서서 간다고 말 을 하더니 갑자기 다시 바지를 벗고 이불을 걷 어내며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였지만 힘으로 저를 누르며 강요를 하였고, 저는 결국 또 한번 당 하였습니다. 그 날 저는 불안 하여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 피임약을 받아왔습니다. 수치스러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3개 월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사생활을 했 지만 3개월 동안 그 과장 밑에서 일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였 고, 솔직히 그 과장이 상사로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장 과 일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히게 되고 자꾸 다투었으며, 그 과장은 술만 먹으면 그날그날 제가 대 들고 저랑 싸웠던 것에 대해 분했던지 문자며 전화를 하였습니 다. 근데 밤 늦게까지 잠을 못잘 정도로 문 자와 전화를 반복한 적도 많아서 정말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일은 같은 팀의 언니도 당하였 습니다. 과장과 심하게 자주 부딪히고 그 날의 일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심한 스트레스로 저는 결국 사 표 를 3번 내게 된 것입니다. 낼 때마다 과장이 불러 말렸지만 전 그 날의 얘기를 꺼내며 힘들다고 하였고, 3 번째 낼 때 는 과장이 하는 말이 그 기억을 계속 기억한다고 달라지는게 있냐며 잊는게 저한테도 좋지 않 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열이 받았습니다. 사표를 3번 낼 때는 단지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두 는게 억울하지만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계 속 나 자신만 힘들게 하는 일 같아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사 표부터 냈지만 3번째 사표수 리가 되고 현실로 다가오자 억울함은 더해지고 그 과장에 대한 증오심이 더 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에서 울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용서 못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법으로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 날의 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 점, 그치만 그렇다고 믿었던 회사 상사 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 각을 하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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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이신 본인이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길 정도로 취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경우는 형법상의 단순강간죄 또는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법 이라 한다)상의 특수강간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법상의 강간죄 등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고,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죄 등의 고소기간은 1년이지만 이런 경우는 형법상의 강간죄 등에 해당하여 고소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강간죄는 고소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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