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인에게서 구한 유아용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팔아도 되나요?

Q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해 국내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품은 유아용품입니다. 유모차, 놀이기구, 분유 등등. 식품은 까다롭다고 하던데, 또 유모차 같은 것은 안전검사라는 것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해외의 정식 제조사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 구매해서 국내로 보내 팔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구매대행 싸이트가 많던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외국에서 산 물건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것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정식 제조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품목별 안전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유모차나 놀이기구 같은 어린이제품은 판매 전에 해당하는 안전 절차를 거쳐 표시해야 하고, 분유 같은 식품은 영업등록과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것 자체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보고, 수입·판매하는 자도 사업자에 포함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제22조 제1항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가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하고, 제25조 제1항과 제7항은 그 밖의 어린이제품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표시해야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유모차와 놀이기구가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산업통상부령과 고시로 정하므로, 판매하려는 제품별로 해당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안전 표시를 받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내에서 팔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별개의 영업으로 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런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이 말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므로,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분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와 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 규모가 고시 기준 이하이면 예외로 합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주문하면 업체가 대신 해외에서 사서 소비자에게 보내 주는 방식이고, 판매자가 물건을 먼저 사 와서 파는 수입판매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등록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판매 방식을 정하고 품목별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수입신고와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판매 중지와 회수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비용과 기간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안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부터 소량으로 시작하고, 해외 지인에게서 받는 물건의 제조사 정보와 구매 영수증을 모델별로 보관해 두세요. 식품은 특히 등록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창구에 미리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