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살 여자입니다. 사귄지 3~4달 남짓 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말하자 남자는 낳자고 우겼습니다. 임신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분명합니다. 그 말이 나온지 일주일 조금 넘어서 전화를 피합니다. 속된말로 잠수모드로 들어간거죠. 무슨 일이 있나해서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더니 누구시죠 란 빠른 답장이 오는걸 보고, 제 전화만 일부러 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흔히 호스트빠라고 하는 밤에 여자들을 상대하는 남자 접대부 입니다. 전 뚜렷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로 지내고 있구요.(혼자 살고있습니다) 그 남자가 출산에 동의했다는 서면적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낳자고 했는데. <질의> 1. 제 경우처럼 이렇게 남자가 나 몰라라 식으로 나왔을 때 저 혼자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후 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2. 물릴 수 있다면 어떤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게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지게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남자에게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동의했다는 서면이 없어도 상관없고, 핵심은 그 남자가 아이의 생부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직업이나 질문자가 혼자 산다는 사정도 이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내고, 인지가 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3조는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이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860조는 인지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하는데, 제837조는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제909조 제5항은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출생 전에는 남자에게 양육 책임을 지우는 절차를 밟기 어렵고, 출산 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남자가 스스로 인지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신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려면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그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아버지임을 부인하면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명령을 어길 경우의 제재를 함께 알리도록 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인지가 되면 양육비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태어난 때부터의 양육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도 함께 정하므로, 아이를 키우는 질문자가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 사정을 밝히면 됩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과 아이의 나이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남자의 수입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아 두세요.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은 가구 소득 기준 등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남자와 사귄 기간,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낳자고 했던 말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남자의 연락처나 일하는 곳 같은 인적 사항을 알아 두면 나중에 소송을 낼 때 도움이 됩니다. 혼자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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