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사건개요] 임대인(이하갑) 임차인(이하 을)은 2003년 7월 26일에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는 120만원 (2005년 7월부터는 140만원)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함. 2004년 8월 24일에 을이 갑에게 월임료를 무조건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임차보증금 이 아닌 월임료를 내리는 것에 대한 담보금조로 1천5백만원을 받고 약 1년간 월 90만원으 로 내려주기로 하고 확인서 작성.(대신에 구두로 한달이라도 연체하면 종전대로 받을 것 이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갑이 갑의 부인(8년째 병환)과 함께 노환으로 몸이 좋아지지 않아 서울 집에서 잠시 아 는 사람의 집으로(지방)로 내려가 요양을 하였음(2005년 초부터 12월경까지 약 1년남짓 그동안 서울 집은 비워 두었음) 이때 갑의 집안분쟁과 몸이 좋지않음을 알고 을이 약18개월간 월임료를 내지 않고, 현재 까지 정상영업하면서 갑이 거주하지 않는 서울집에 계약해지 내용증명(2005년 3월29일) 을 보내고(수취부재로 반송) 갑이 4월경에 전화를 하여 월임료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거 부하고, 이때 을은 갑에게 내용증명이나 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음. 이에 6월에 갑이 임차계약서 특약에 계약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갱신 한다는 조항에 의거 6월3일자로 계약갱신 내용증명을 을에게 발송하여 을이 받았음. 을은 2005년 06월 27일자로 갑을 상대로 가압류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갑이 서울에 없음을 알고, 송달로만 보내 4개월 만에 공시송달하여 (집달관이 서울집 문 앞에 짐을 쌓아둬서 안으로 출입이 불가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참고사항을 적 었음) 12월 22일에 의제자백으로 을이 승소하였고, 2006년03월06일에 갑 건물과 토지에 강제집행 개시를 하였음. 갑은 2006년 4월 6일 아들이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서 가압류와 강제집행 개시를 보고 알려줘 그때 처음 알게 되었음. 이에 을에게 대항하고자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려고 함. 변호사님께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함. [문의사항] (추완항소에 관하여) 1.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항소장에는 위 내용과 같이 본인과 본인처가 지방에 가 요양을 하여 소송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장 자체를 받지 못하였음을 적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지방에 있었다는 지방 집 사람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법원 집달관의 참고사항을 적은 송달불능증서, 을이 보낸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는 우편종적조회(우체국 가서 반송되었다고 받아옴), 더불어 전화 등 계약해지 와 소송에 관하여 연락을 일체 받지 못하였고, 을이 갑이 서울 집에 없음을 알고 송달 하였다는 취지로 추완사유를 적으려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추완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는지요? 혹시 문제 되는 점이나 미비점은 없는지요? 2. 이 소송을 안 날짜는 2006년 04월 06일 안 날짜로 14일 이내 접수해야한다면 04월 20 일까지 1심법원 접수처에 내면 되는지요? 3. 추완항소신청을 하면 얼마만에 허가나 기각 판정이 나오는지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관하여) 1. 가장 문제는 현금공탁금임. 갑은 현재 워낙 궁핍한 상황이라 돈이 없는 상태로 현금공탁금을 적게 매길수 있는 방 법은 없겠는지요? (3천 5백은 마련하기 불가능한 금액) 신청서에는 가장 우선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현재 도 을이 정상적으로 임차인으로서 갑의 건물에서 임차행위를하는 것을 알리고, 계약해 지가 되지 않았음을 증빙하고(임차계약갱신 내용증명) 그러기 때문에 공탁을 할 이유 가 없다고 말하고, 현재 약 18개월간 월 120만원, 2005년07월이후 월 140만원을 지불 하지 아니하여 현재 2360만원을 갑에게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항소소송 및 명도시까 지 월임료를 주지 않고(최소 6개월~ 약1년 840만원~1680만원) 정상영업을 하기에 그 에 대한 매월 140만원씩을 공제해야하기에 3천5백만원은 과하다 주장하고, 오히려 소 송이 종료될 시점에는 갑이 을에게 돈을 더 받아야하고,(2360만원+1680만원 = 약 4천 이 넘음) 임차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 2천으로 되어있고 본 소송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인만큼 3천5백이 아닌 2천만원이기에 오히려 갑이 을에게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임. 1천5백은 보증금이 아닌 담보금임을 갑과 을이 합의하였음. 보증금이라면 당연히 계약서를 고칠텐데 보증금이 아니기에 고치지 않았던 것임. 물론 항소에서 다투겠지만, 이는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다투어야할 문제라 주장. 2. 여기에 갑의 현재 궁핍한 상황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쓸 생각임. 갑의 유일한 생활비가 월임료인데 2년이상 연체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와 궁핍한 생활, 거기에 노환으로 제대로 운신조차 못하고 현재 몸이 아프지만 생활고 때문에 하루 벌 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이며 보증금은 이미 을이 정상영업하는 건물에 건물수리비로 다 쓰였고 현재 전재산 수십만원이(현금은 56만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부임) 채 안 됨. 갑의 딱한 사정을 선처하여 해달라고. 지금 사는 다세대연립집도 전세 2천만원에 살고 있는데 이 돈이라도 빼서 하고 싶지 만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음. 부인이 8년간 병환중이라 병원비와 그동안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극심한 궁핍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현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쓸 생각인데 이렇게 선처의 글을 신청서에 쓸 시 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무조건 현금공탁인데 보증보험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될런지요? 그리고 얼마정도로 현금공탁이 나올까요? 4.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얼마만에 허가나 기각 판정이 나오는지요? 공탁명령서는 얼마만에 나오는지요? 공탁하라는 기간내에 공탁하지 못하면 기각되는지요? 5. 공탁금액이 많을 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탁을 한 판사님을 뵙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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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있는 줄 모른 데 책임이 없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 담보를 얼마로 정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도록 하고, 항소장에 당사자와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추완항소 1번 물음입니다. 요양으로 집을 비운 경위, 송달불능 기록, 내용증명 반송 기록, 지방에 머문 사실 확인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곳으로만 송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해 소를 제기했다면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 사유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 여부와 1천5백만원의 성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기간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고, 그날을 언제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가장 빨리 제1심 법원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 물음의 처리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제50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담보 없는 정지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4항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정지 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담보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법에 없어 얼마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신청서의 중심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 같은 법률상 이유와 그 소명자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정은 담보 없는 정지나 담보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함께 적어도 됩니다. 보증보험은 제122조와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서에 허가를 함께 구해 보세요. 제500조 제3항은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담보 액수에 따로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한 담보를 내지 못하면 정지의 효력을 얻기 어려우니 마련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고, 처리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신청 후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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