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는 1995.05.19. 당시 대출을 받고자 본인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부의 임감위장,
임감도장, 보증서류가 준비한 것을, ○○○가 이를 훔쳐서 사기대출을 받았습니다.
[2] 그 후, 대위변제(채권전환)하여 5년6개월 동안 은행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3] 그 후 ○○○를 계속 찾았으나 주소지를 옮기며,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다른 건으로 ○○구치
소에 수감중인 상태에서 2001.08월 형사고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 이 다시한번
고소인에게 간절히 사정하여 이에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1,600만원
중에 보상합의금 300만원과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월3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4] 겨우, 7만원만 입금하여 주고 계속하여 주소지를 바꾸며 위장전입, 연락을 회피하자, 2004
년 12월에 채무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공탁하여 전액변제를 약속했으나 2004.01에 995,097원
만 공탁하곤 제3자(고소인의 채권은행)에게 본인이 찾아가도 된다고 했다면서 허위고지하고
또한 공탁원인사실에도 원금은 정산 및 합의서에 명시된 1,6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잔금 약800만원+300만원(약속이행하지 않았기에 포함 함)인데,
[5] 허위로 "원금8,447,588원 및 이자 410,964원 합 8,858,552원의 채무 중 8,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금858,552원의 채무가 남았고 그리하여 공탁자는 이를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
탁자가 이의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자는 부득이 피공탁자에게 위 원금 858,552원 및 2001.
10.17.부터 2004.12.21.까지 1161일간의 연 5%의 이자 금136,545원을 합한 금액인 999,097
원을 공탁합니다." 허위사실로 공탁했습니다.
[6] 본인은 합의 당시의 정산자료, 합의서, 형사고소장, 보상합의서, 500만원 자기앞수표와
[7] ○○○가 먼저 본인의 채권은행인 담당자(제3자)에게 고지사실과 본인은 수령거절 사실이
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의적 일방적으로 기망망행위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당시, 제3자의 채무변제 종료) [8] 이같은 사실로 ○○○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요?
또한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있는 법규정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하신 허위 고지와 공탁은 2004년 무렵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따져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고소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먼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상대방은 채권은행 담당자 한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하므로, 이 요건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따지기 전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이라도 공소시효는 7년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이어서, 2004년의 행위라면 이미 오래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공탁한 부분이 다른 죄가 되는지도 따져 볼 수 있지만, 어떤 죄로 보든 제249조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행위가 끝난 때부터 기간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현행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현행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역시 2004년의 행위라면 이미 지났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공탁금이나 남은 합의금 채권을 지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정산자료, 공탁서, 녹취록은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그 뒤에 상대방이 새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일이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시효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새로운 행위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각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시효가 남은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은행에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서면으로 설명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