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0년 포상금을 불량이 많은 부서라며 어머니만 안 주면 다툴 수 있나요?

Q

저의 어머니 건입니다. 어머니 회사에서는 근속 10주년이 되면 사원들에게 50만원 상당에 현금을 줍니다. 물론 이건 회사 규정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으로 그 전해에서 어머니 부서에 있으신 분도 받으셨어요. 때론 회사 형편상 다음 해에 주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해에는 어머니와 다른부서에 어머니 보다 5-6달 늦게 들어오신 아주머니 두분과 함께 10년이라 받을 때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있는 부서에는 불량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회상 형편이 어려우니 어머니는 다음 해에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늦게 들어온 다른 부서 두분은 커피잔과 50만원씩 주셨구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불량낸 것을 개인 직원 탓으로 불이익을 주다니요. 형편이 어려우면 다음 해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열쇠키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어머니는 부품을 일일이 갈아서 하는 부서고 다른 부서 는 자동화되어 뭔지는 모르지만 찍어내는 일이구요. 일 내용상 불량이 더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사장은 그런건 상관없이 불량을 많이 낸 부서라 주지 않는다니요.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전해에 같은 부서 아주머니에게 50만원을 사장이 줬으면 서 부하직원 탓을 하며 왜 주였냐도 더 난리랍니다. 도대체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뭐가 됩니까. 어머니는 속이 넘 상해서 맘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사가 하는 말이 대신 커피잔과 결근 많이 하지 않으면 몇 년에 한번 순금을 주 는데 그거 몇 만원 넣어서 봉투랑 가지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속이 상하셔서 2주나 지났지만 아직 그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품을 일일이 갈아서 하는 일이라 지금 시력도 많이 상하셔서 병원에도 다니시면서 불만 없이 그래도 다니셨는데 이번 일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지경입 니다. 얼마 뒤까지 일하시고 그만 두시고 정기 검진 등 검사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10년동안 몸고생 하시면 일하신 일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니 어머니가 결국 탈이 난 듯합 니다. 50만원에 맘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제 맘이 더 속이 상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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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없이 관행으로 주던 근속 포상금은 취업규칙이나 약속, 그동안의 지급 방식 같은 지급 근거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불량이 많은 부서라는 이유로 어머니께만 미룬 것은 근로기준법의 차별 금지 조항이 정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조항으로 바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먼저 회사 취업규칙에 근속 포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규정이 없더라도 근속 10년이 된 직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왔다면 그 사정은 지급 근거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다음 해에 준 적도 있다는 점, 같은 해 대상자 두 분은 받았다는 점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부하직원 탓을 하며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 날짜와 들은 사람을 적어 두세요. 시력이 나빠진 것이 부품을 일일이 갈아 온 일 때문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검진 결과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신 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상사가 커피잔과 몇 만원을 대신 가져가라고 한 것을 받기 전에, 그것이 근속 포상을 대신하는 것인지, 다음 해에 포상금을 따로 주겠다는 말은 그대로인지 확인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다음 해에 주겠다고 한 말도 지급 근거를 주장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들은 날짜와 장소, 함께 들은 사람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일로 건강이 나빠져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 기록도 보관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어머니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이런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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