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고 피해자 부모가 보험사와 상관없다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얼마 전 4시20분경 처음 우리아이가 학원에 가면서 엘리베이터안에서 남자아이인 피해자 (8살)의 형(?살)이 우리딸(11살)아이를 킹콩이라고 놀리자 우리아이가 때리려고 할 때 형은 도망을 가고 그것을 본 피해자아이는 딸아이의 등 뒤에서 서너차례 때리자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이가 넘어지면서 이마에 약 1.5cm의 상처가 나서 학원 선생님이 성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한 이후 최초 수술비는 학원선생님이 지불하였고 이후 저녁에 학원 선생님으로 부터 통보를 받아 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을 하여 약1주일간의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편이 없으니 지원을 요구하여 다음 날부터 4일간 직접 차량을 가지고 통원을 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그중 하루는 학원 선생님이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직접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닷새 뒤 실밥을 제거하고 병원문을 나서면서 이후의 성형비(피해자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실밥 1개당 15만원씩)와 태권도 비용(9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여 일상생활배상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 후에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틀 뒤 약(연고:상처개선제)을 구입하여 준 이후에 약 1개월 후에 병원 내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피해자 부모는 전화를 해와 성형비(30만원)와 위자료 및 교통비(20만원)을 요구하여 재차 이후에 무엇을 더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고 또 제가 일상손해 배상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 후에 답변을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 부모는 그 금액은 보험사와 상관없으니 요구금액(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요구금액을 지불하고 끝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나은지요? 만약 소송에 들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비용 등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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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모가 "보험사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통한 처리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 보험사 처리를 기다리는 방법, 소송에 응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상법은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24조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청구를 받은 보험자가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보험사에 맡기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측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범위에서 나오므로, 사고 경위에 따라 책임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또 제724조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요구액을 직접 주고 끝내는 문제입니다. 제723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나 화해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지급한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평가되면 그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보험사와 금액을 상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제720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제109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는 사건과 약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 측 요구 내용, 보험사와의 연락 기록은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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