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돈 대신 아들이 써 준 현금보관증 복사본으로 아들 차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Q

계를 100만원씩 총 13회를 납입하고 총 1420만원의 계돈을 9월에 받기로 했는데 10월5일에 주기로 1차 연기했습니다. 그런후 다시 12월 20일 주기로 했다가 또 다시 2월 초로 미루기에 집을 찾아 갔는데 아들이 3월10일까지 720만원을 우선 주기로 현금보관증(각서)을 써 줬습니다. 하지만 9일 계주가 4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준다면서 다시 말들 바꾸고 저희는 아들한테 받은 현금보관증을 400만원 받고 돌려주었습니다. 계속 닦달을 하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거 같아서 어쩔 수 없었지요. 현재 102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계주도 사정이 있는 듯 하지만 저희도 어려운 사정에 좀 더 빠른 목돈을 마련하려고 한건데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아들이 써준 현금보관증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복사본으로도 아들 소유의 차를 가압류 할 수 있는지요? 2. 계주가 아닌 아들의 각서로도 형사입건이 될 수 있는지요? 3. 2월 말에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주는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것을 취하하지 않고 6월말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요? 어떤 조치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주의 집은 현재 경매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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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복사본도 소명자료로 낼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여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또 아들의 차를 가압류하려면 아들에게 갚을 의무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금보관증을 돌려주었다면 그 점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계주의 집이 경매 중이라면 계주를 상대로 권리를 확보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하고,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280조 제2항은 소명이 부족해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아들의 현금보관증이 계주의 빚 일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면 아들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400만원을 받으면서 그 원본을 돌려주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아들의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복사본이 있더라도 돌려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에 아들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원본을 돌려줄 때 나머지는 계주가 갚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곗돈 납입 내역과 지급 약속 경위도 함께 정리하세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각서를 쓰고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계주에 대한 고소도 처음부터 곗돈을 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는 신중히 결정하고 진행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세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합니다. 계주의 집에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세요. 계주가 6월 말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고소와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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