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15만원, 연락을 피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2월13일에 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주었어요. 친 누나가 뭘 사다 달라는데 돈이 없다며 내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날 당연히 돈은 주지 않았죠. 밤 늦은 시간이 되서야 돈줘야 하는데..라고만 해서, 제가 그럼 다음에 줘. 이랬어요. 그러고 하루정도 지나서, 저한테 10만원을 빌려 달래요. 누나가 사고가 났는데 수술비가 10만원이 부족하다면서요. 급하다면서 빨리 입금 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은 안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누나랑 사이가 안좋다네요? 누나한텐 자기밖에 없다면서요. 전 알았다고 했고 출근길에 그 애 통장으로 10만원을 입금시켜 줬어요. 연락도 안하고 지내다가 한번 만났는데. 두 번씩이나 돈을 빌려 달라더라구요. 그 뒤로도 자꾸 돈을 빌려 달라는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전 아직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는데 빌려주기 싫어서 다른 핑계들을 대며 피했죠. 그 뒤로 빌려준 돈은 없었고, 그 전에 빌려준 15만원은 받아야 하기에 연락을 했죠. 언제 줄꺼냐고 그랬더니 기다려 달래요. 돈이 없다고... 몇 번이고 연락을 했지만 잘 받지도 않아요. 문자 보내도 연락을 잘 안하구요. 자꾸 문자 보내고 돈 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만 해요. 정확한 날짜를 말해 달라고 해도 기다리라고만 하구요. 그 앤 곧 있음 군대 가거든요. 20일 조금 넘어서 간댔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요. 자꾸 미루기만 하고 신뢰도 없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넌 나한테 돈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아님 언제 줄지 정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더 기다리기 싫으면 알아서 하래요(제가 오늘까지 돈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온 문자는 이렇게 왔어요. 아 진짜 못기다릴거면 알아서 하라구. 먼저 연락하기 전에 연락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고등학교 때 잠깐 알던 친군데, 2월13일에 4년 만에 만났구요. 친하진 않지만 누나가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어요. 지금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인데 속았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5만원은 만난 날 빌려준 거라 증거는 없어요. 10만원은 제가 계좌이체해 준 거라서 제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구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빌려준 돈은 금액이 적어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계속 미루면 법원의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5조의7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81조는 군사용 청사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의 장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만원은 다음 날 주겠다고 했으니 약속한 날이 이미 지났습니다. 10만원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번 갚으라고 요구했으므로, 이제라도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을 정해 문자로 한 번 더 요구해 두면 반환 시기가 분명해집니다. 10만원은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만원은 직접 건넨 돈이라 자료가 부족하니, 상대가 돈을 줘야 한다거나 기다려 달라고 한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방법으로는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으므로,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입대 뒤에도 군사용 청사의 장에게 송달하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어,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누나 수술비 이야기가 거짓이었고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법원 서류를 받을 상대의 주소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