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아파트 임차인이 버틸 때 짐 정리와 차임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이번에 드릴 질문은 얼마전에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그 집에 상고있는 임차인(이하 "갑")이 보통이 아닌지라 애를 먹고 있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인 즉, 관리사무실 및 인근주민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갑"은 이 집에 전입만 해놓고 살고 있지 않은지가 벌써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금까지 낸 상태인지라 아파트관리소장과 함께 현관문을 따고 방에 들어가보았더니 작은방 두 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방에 침대 하나, 그리고 거실에는 소파 3인용 하나 그리고 씽크대쪽에 는 식기류 서너점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전기, 수도, 도시가스 마저 끊겨져 있고요. <질의> 1. 위 물건들을 치우고 들어가도 괜찮은지요? 2. 불가하다면 "갑"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신청서는 100% "갑"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갑"이 건물을 명도해줄 때까지 저는 차임에 상당한 금액을 앞으로 계속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갑"을 상대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차임청구액의 산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요? 4. "갑"은 근1년여 동안 관리비 일체를 내지 않으므로써 현재 체납액이 200여만원에 이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재 명도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갑"을 상대로 관리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청구할 수 있다면 차임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5. 마지막으로 "갑"은 배당과정에서 1000며만원을 배당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배당금을 받고 이사비조로 얼마를 준다고 해도 이와 같이 버티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차임 및 관리비 청구소송에 앞서 이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약식으로나마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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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내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치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송달이 어려워도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대금 납부 뒤 집을 쓰지 못한 손해와 대신 낸 관리비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고,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면 심문 없이 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침대와 소파가 남아 있으니 임차인이 점유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버리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나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손대지 말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둘째,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등기우편 발송을 이용할 수 있고,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의 반환의무를 정합니다. 대금 납부 이후 집을 넘겨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살지 않고 짐만 둔 경우라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집을 점유한 것은 임차인이므로, 낙찰자가 대신 낸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차임 상당액과 한 소송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차임 상당액과 관리비 채권의 근거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전에 신청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에 따라 인도명령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고, 남은 짐은 그 절차 안에서 처리됩니다. 임차인과 이사비를 정해 자진해서 나가도록 합의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니, 합의가 되면 짐 처리와 열쇠 반환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확인서와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기록은 임차인이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함께 받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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