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거래처가 받은 물건값 5,400만원을 안 주면 민사소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Q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A라는 회사가 C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중간에 B라는 도급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라는 도급자가 우리의 물건을 C라는 회사에 납품하고 C라는 회사에서 물건 값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돈을 줘야 하는데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물건 통관 절차에 따른 금액 역시 모두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는 B라는 사람이 일부러 연락도 끊은 상태라서 예전에 공소청에 직접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2번 정도 공소청에 출두하여 대질신문을 받고 온 상태구여. 증빙자료(물품운송장부 및 영수증, 입금한 통장 사본과 차용증, 웅수회사 배달 영수증 등)는 모두 공소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은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공소청 쪽에선 아직 아무런 대답이 오지않은 상태구여. 여기저기 물어 본 결과 총 금액이 5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1억 미만이라) 소액재판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도 안된다고 하더군여.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민사고발을 바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형사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운수회사 배달 영수증과 형사고발은 되있는 상태인데 민사고발도 해야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근데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입건이 안되고, 조사만 이루어지는 건지, 공소청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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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여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돈을 받는 데에는 민사 절차가 더 직접적입니다.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운송장부, 영수증, 입금 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금액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는 말은 형사 고소와 관계가 없고, 5,400만원은 민사로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가 질문자 회사를 위해 C회사로부터 물건값을 받아 보관하는 관계였다면 그 돈은 타인의 재물이어서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물건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C회사에 다시 판 관계라면, 자기 채무를 갚지 않은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 사건이 수사를 거쳐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하므로, 계약서가 아닌 자료로도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B가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민사소송에서는 B에게 물건을 넘긴 사실, C회사가 B에게 물건값을 지급한 사실, 질문자 회사가 그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차례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통관 비용을 낸 내역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기한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B에게 판 물건값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168조가 정한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 형사 고소는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횡령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에 낸 증빙자료의 사본을 보관하고, C회사가 B에게 물건값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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