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A라는 회사가 C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중간에 B라는 도급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라는 도급자가 우리의 물건을 C라는 회사에 납품하고 C라는 회사에서 물건 값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돈을 줘야 하는데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물건 통관 절차에 따른 금액 역시 모두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는 B라는 사람이 일부러 연락도 끊은 상태라서 예전에 공소청에 직접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2번 정도 공소청에 출두하여 대질신문을 받고 온 상태구여. 증빙자료(물품운송장부 및 영수증, 입금한 통장 사본과 차용증, 웅수회사 배달 영수증 등)는 모두 공소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은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공소청 쪽에선 아직 아무런 대답이 오지않은 상태구여. 여기저기 물어 본 결과 총 금액이 5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1억 미만이라) 소액재판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도 안된다고 하더군여.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민사고발을 바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형사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운수회사 배달 영수증과 형사고발은 되있는 상태인데 민사고발도 해야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근데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입건이 안되고, 조사만 이루어지는 건지, 공소청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