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저의 외삼촌에게 4천만원을 빌려 보증금 2천만원에 권리금 2천만원을 주고 장사를 했는데요. 배우자가 사채를 빌려 1500만원을 무당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구요. 또 외삼촌의 매달 주기로 한 이자 및 가계 보증금도 못내서 보증금을 날려 권리금도 못받고 가계를 정리 했습니다. 공증까지 해주고 빌린거라 현재 내용증명이 날라 왔구요. 가계를 하면서 직원2명의 월급을 1천만원 정도 안주어서 현재 공소청 쪽으로 넘어갔다 합니다. 또 사채도 700정도 있는 것 같구요. 차에도 국민공단 및 압류가 걸려있어 차도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사업하다가 4천만원 정도 빚을 갚아주어 이번에는 나몰라라 합니다. 외삼촌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직원급여를 못주어서 공소청에 넘어갔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라서, 외삼촌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공증을 해 준 빚은 소송 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 체불은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공증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면 외삼촌은 따로 재판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 차, 남은 보증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다면, 외삼촌은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이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사채와 공단 압류가 있으므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재산을 두고 경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책임도 짚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만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쓴 돈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문자가 보증을 서거나 공정증서에 채무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빚입니다. 공정증서와 차용 서류에 질문자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원 급여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계획을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면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삼촌과도 상환 금액과 기간을 다시 정해 서면으로 남기면 강제집행을 늦출 여지가 생깁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빚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채무 조정 절차도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공정증서, 내용증명, 직원별 체불 내역과 근무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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