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가출한 고모의 실종선고 청구는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Q

한가지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1987~88년도에(날짜나 일자도 정확치 않습니다.) 저희 고모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꽤 어렸을 때인데요. 저희 조부/조모님과 고모님들이 강원도 ☆☆에서 살았을 때입니다. 저희 조부님 명의로 된 토지가 이번에 국가로 부터 매각이 되어서 나머지 가족들은 매각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그 고모님은 현재 가출하여 이 이후에는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실종자 신고를 해서 호적정리를 해야지만, 보상금 대리수령이라도 가능하답니다. 일단 준비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 만큼, ○○이나 ○○지법에 가야하는지요? 또 제가 듣기로는 보증인을 2~3명을 세워야 한답니다. (친족제외) 절차와 양식, 그리고 방법을 알려 주시면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법원에 알아보랍니다. 혹시나 해서 추가로 첨부합니다. 실종시기는 87~88년 가을 정도이고(약 17년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서울 ★★입니다. 준비서류/관할법원/절차 및 소요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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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님의 생사가 5년 넘게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 곧 고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질문자가 사는 서울이 아니라 고모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지므로, 선고까지 최소 반년 넘게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실종에 관한 사건을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3조는 실종선고에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제54조는 공시최고에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적고 그 기일을 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56조는 실종선고 심판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일자를 적도록 합니다. 1987~88년 무렵부터 소식이 없었으므로 제27조 제1항의 5년은 이미 훨씬 넘었습니다. 청구서에는 고모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고모님의 가족관계 기록과 마지막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는 가족이 이해관계인임을 보여 줄 보상금 관련 서류와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내세요. 보증인이 필요한지 등 세부 제출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시최고에는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기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도 들어가므로, 그 사이 고모님 소식이 확인되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고모님이 가출 무렵 살던 곳과 그 뒤 소식을 찾으려 한 노력도 정리해 두고, 보상금을 함께 받은 가족과 누가 청구인이 될지 미리 협의해 두면 이후 정리가 수월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심판서에 적힌 날짜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고모님 몫 보상금을 누가 받을지 정리됩니다. 예전의 호적 정리에 해당하는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종래의 주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므로, 실종선고 대신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보상회사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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